결재문서

마을버스 차령연장 고시 개정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을버스 차령연장 고시 개정 안내 1.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차량 제작기술의 발달, 도로 운행여건 개선, 친환경 차량의 도입 유도 등을 고려하여 마을버스 차령연장을 추진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 동차(마을버스) 차령연장 고시」 개정안을 ’19.6.27.(목) 시보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차령 연장 승인시 관련법 및 고시 등 허용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시어 마을버스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시 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마을버스) 차령연장 고시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05호 ○ 대상차량 :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으로 대폐 예정인 경유 마을버스도 기존 9년에서 2년 연장 허용 ○ 시 행 일 : 2019년 6월 27일(목) ○ 행정사항 : 차령연장 조건(친환경 차량으로 대폐) 불이행시 차령연장 (직권)말소 및 폐차 처리함 ▶ 고시 개정안 신구 비교 현 행 개 정 안 2. 대상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자치구를 포함)에 등록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2. 대상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에 등록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아래의 차량 ①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② 친환경 차량(전기차·수소전기차 등)으로 대폐 예정인 경유를 연료로 하는 버스 ※ 차령연장 승인대상에 ②번 항목 추가 ※기존에는 서울시 고시(제2015­2호, 2015.1.2.)에 따라 CNG 버스만 2년 연장 가능 붙임 : 1. 차령연장 개정 고시안 1부. 2. 종전 고시문(2015.1.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갈현운수 등 137개 마을버스 회사,기후대기과,서구1-25 주무관 홍성욱 경영지원팀장 최재욱 버스정책과장 06/26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93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1동 7층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전화 02-2133-2273 /전송 02-2133-1049 / hsw09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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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차령연장 고시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9312 생산일자 2019-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욱 (02-2133-2273) 관리번호 D000003724413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버스재정관리 > 마을버스재정지원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