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반환 규정 개선 검토 결과보고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1211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김미경 양순철 06/26 송희수 협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반환 규정 개선 검토 결과보고 시민권익담당관 (민원행정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반환 관련 규정 개선 검토 보고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반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례규정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불편초래 및 권익침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9.6. 21 (금) 10:00 ~ 13: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접견실 ?? 참 석 자 : 10명 ? ? 시 의 회(3): 시민권익담당관 과장, 양순철 팀장, 김미경 ?? 회의안건 ?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문제점(월정기권 중간 취소 및 구매 시) ? 서울시 조례와 타 시도 조례와의 비교 검토 ? 공영주차장 이용자를 위한 조례 개선 방안 ?? 관련규정 ? 주차장법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회 의 결 과 ??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문제점 ? ? ?? 서울시 조례와 타시도 조례와의 비교 검토 ? ? ?? 공영주차장 이용자를 위한 조례 개선방안 ? ? 필요 3 행 정 사 항 ?? 조례 내용 자문 결과를 교통위원회 등에 송부하여 검토 요청 ?? 자문회의 참석수당 지급 ? ? 예산과목: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활동, 시민권익보호지원,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사무관리비 따로붙임 : 1. 검토의견서 각 1부. 2. 자문회의 참석명단 1부. 3.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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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반환 규정 개선 검토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1211 생산일자 2019-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2180-7885) 관리번호 D00000372474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사운영관리 > 민원행정상담관및자문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