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 현황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 현황 제출 요청 1. 우리 시에서는 민간의 시정 참여와 시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다양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 개선 및 민간전문가 운영·관리지침 개정을 위하여 2019.6월 현재 우리 시에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간전문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3. 각 민간전문가 운영 부서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귀 부서의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 현황을 2019.7.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간전문가의 범위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개별 법령(건축기본법 등), 조례(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시의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한 민간전문가 - 특정 시책이나 업무를 위해 위촉된 민간인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 ※ 예시: 먹거리정책자문관, 농업자문관, 서울공예박물관 총감독,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서울총괄건축가, 총괄계획가, 미세먼지연구소장 등 나. 구별 개념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위 민간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자문, 의견 수렴 등의 목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방침으로 운영하는 자문단, 자문위원은 해당사항 없음 ○ 민간전문가는 시책이나 업무를 위해 위촉된 민간인으로서, 공무원이 아님 - 일반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등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해당사항 없음 다. 제출자료 ○ 위촉 및 운영 현황: <붙임1> 서식에 따라 작성 ○ 각 민간전문가 위촉 또는 운영 방침 라. 제출기한: 2019.7.5.(금)까지 마. 제출방법: 공문 회신 또는 담당자 이메일(43267tyg@seoul.go.kr) 제출 바. 유의사항: 민간전문가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총괄부서(민관협력담당관)에 문의 붙임 1.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 현황 서식 1부. 2. 민간전문가 운영·관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 ★주무관 김병우 협치기획팀장 구재성 민관협력담당관 06/26 김명주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76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557 /전송 02-768-8893 / 43267ty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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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 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699 생산일자 2019-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우 (02-2133-6557) 관리번호 D00000372507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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