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안내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2019.6.7.)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안내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확보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시행일 : 2019. 6. 7 시행 나. 개정이유 : 접속기록에 대한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사전 예방과 사후추적 관리 강화 다. 주요내용 - 접속기록의 기록항목 구체화 ▶ 접속기록에 기록하여야 하는 항목을 육하원칙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 -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최소 1년이상 보관하도록 차등적 연장 ▶ 6개월 이상→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1년 이상 ▶ 5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2년 이상 ▶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2022년부터 생성되는 접속기록은 3년 이상, 2025년부터 생성되는 접속기록은 5년 이상 - 접속기록 점검에 관한 사항 개선 ▶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에 접속기록에 관한 사항 포함 ▶ 접속기록 점검 주기 단축 : 반기별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 붙임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실무사무관 서재호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6/19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3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881 /전송 2133-107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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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342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재호 (2133-2881) 관리번호 D0000037100601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추진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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