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6월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교부 1. 서울정신제190-158(2019.6.5)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6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단위 : 원) 2019년 예산 기 교부액 6월 교부액 총 교부액 교부잔액 나. 교부기관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다. 지급대상 : 라. 지급목적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 마.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대시민서비스수준향상, 정신보건시설운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민간위탁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붙임 : 1. 2019년 6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조금 신청 공문 1부. 2. 2019년 6월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3. 2019년 6월 시비 교부신청내역,청구서,영수증,통장사본 1부. 끝. 실무사무관 박연수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6/18 박유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4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8049734
2021092910175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9422
D000003708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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