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문광고료 지급 2.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에 따른 신문광고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나. 신문공고일: 2019. 6. 7.(금) 다. 지출대상: 한국언론진흥재단 라. 마. 지출방법: 청구인 지정계좌 입금 주무관 김병곤 정비사업팀장 이진오 동남권사업과장 06/18 김창환 협조자 시행 동남권사업과-5959 ( ) 접수 ( ) 우 / 전화 02) 2133-2246 /전송 02) 2133-1048 / / 부분공개(6)
18046096
20210929101753
본청
동남권사업과-5959
D000003708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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