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3635(2019.6.12.)호와 관련입니다. 2.「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19. 6.12)됨에 따라,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이하 “동승보호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이버교통학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사이버교통학교-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교육 이수-수료증 발급/ 약3시간 소요, 도로교통공단 주관) 3.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는 즉시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하고,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미 이수 시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기준 근거) 시행규칙 [별표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바항 3호 라목의 (2) 그 밖의 차량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붙 임 : 복지부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숙진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6/14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2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23 /전송 2133-0731 / ipsagu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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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264 생산일자 2019-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숙진 (2133-5123) 관리번호 D0000036962926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