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_대원케미칼(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석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_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석유판매업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귀 사에서는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법 제49조(과태료)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2019.7.5.(수)까지 의견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더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이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감경(100분의20)을 받을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 7. 5.이후 20% 감경혜택 소멸) 붙 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과태료감경고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6/14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5146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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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사전통지서(대원케미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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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감경고지서(대원케미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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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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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대리인선임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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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석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_대원케미칼(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5146 생산일자 2019-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숙 (02-2133-3711) 관리번호 D000003696359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