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변경 알림[심퍼니주 등 3품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변경 알림[심퍼니주 등 3품목]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3104(2019.06.03.)호 관련입니다. 2. ㈜한국얀센이 2018.8.23. 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심퍼니프리필드프린지주(골리무맙)' 등 2품목의 재심사 결과(궤양성 대장염) 및 2018.11.14. 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심퍼니프리필드프린지주(골리무맙)' 등 3품목의 재심사 결과(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따라, 「약사법」 제3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치구에서는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변경사항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사업소개] → [의약품] → [허가심사] → [허가심사 변경지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각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05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9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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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변경 알림[심퍼니주 등 3품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979 생산일자 2019-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목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680154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품등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