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추진위/조합 운영활성화 지원등을 위한 자문수당 지급(신탁업자 용역) 1. 주거정비과-8918(2019.06.04.)호와 관련입니다 2. 추진위/조합 운영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신탁업자 정비사업 시행 표준기준 용역과 관련 자문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신탁업자 정비사업 시행 표준기준 용역 전문가 자문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금200,000원(금이십만원) 라.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마. 지급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계좌이체 붙임 1) 자문결과보고서 1부. 2) 입금의뢰 명세서 1부. 끝.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0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5)
17973533
20210929104338
본청
주거정비과-9036
D00000368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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