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질의요청(일몰제 적용 해제 대상)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요청(일몰제 적용 해제 대상) 1. 동대문구 도시계획과-5324(2019.05.23.)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정비법」에 의한 일몰제 적용 대상 정비구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질의 배경 ○ 법률 제14567호(2017.2.8.)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음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사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질의서 참고 (갑설) ○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승인과 무관하게 적용 대상 (을설) ○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 다. 붙임 : 동대문구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9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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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523-동대문구)일몰제 적용 해제대상 정비구역 관련규정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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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523-동대문구-붙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해당 부칙 발췌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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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 질의요청(일몰제 적용 해제 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916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67882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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