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서울시는 대형견 및 맹견 전수조사를 왜합니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서울시는 대형견 및 맹견 전수조사를 왜합니까? 안녕하십니까 께서 주신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하여 조사하고 있는 맹견과 대형견에 대한 사육실태 조사와 관련된 의견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맹견과 대형견의 사육실태 조사로 인하여 께서 불쾌함을 느끼셨다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반려견주 준수사항 개정 및 위반 시 처벌사항이 강화되고, 개물림으로 인한 사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3.21.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는 맹견 관리에 대한 구제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됨[3개월 령 이상 맹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가슴줄 제외) / 맹견 출입금지장소(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출입금지 /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이수(매년 3시간) /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람에게 사상을 일으켰을 경우 사망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관내 맹견 사육현황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개물림으로 인한 사상사고는 견종 및 크기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형견으로 분류되는 개로 인하여 교상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상 등이 발생할 확률이 비교적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현재 조례 제정과 같은 특정한 목적이나 방향이 전제 또는 확정된 사항은 없으나 효율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육현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소형견보다 대형견으로 인한 물림사고가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사안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강화된 처벌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1차 5만원/2차 7만원/3차 10만원에서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맹견 및 대형견 사육실태 조사는 께서 우려하시는 소형견과 대형견을 키우시는 반려인들끼리의 이분법적인 구도나 서로간의 혐오감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반려인과 반려견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안전과 조화로운 삶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동물관련 정책 추진을 위함임을 말씀드리며 이해를 구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많은 반려인과 일반 시민들에게 반려동물과 관련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代박선덕 동물보호과장 06/03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93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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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9380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36773982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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