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로페이Biz」시행계획

문서번호 재무과-16336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94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문선엽 문혁 변서영 하철승 03/27 윤준병 협 조 공기업담당관 고광현 「제로페이Biz」시행계획 2019.3.27. 재 무 국 (재 무 과) ?제로페이 Biz? 시행계획 ?제로페이Biz?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회계절차 및 제로페이 규정을 고려한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제로페이 Biz? 개요 ○ 목 적 - 서울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및 민간단체의 지출에 제로페이 적용 ○ 사용기관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받는 민간단체 등 ○ 운영개요 - 사전회계절차 이행을 규정하고 있는 현 지방회계법을 준수하여 1영업일내 회계처리 후 2영업일에 입금 - 민간단체의 경우 결제 즉시 출금 및 2영업일에 입금 ○ 서비스 개시일 : ‘19.4.15(월) ※ 시범운영 ’19.4월 초 ○ 시스템 구축기관 : 3개 기관(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Ⅱ 쟁점 사항 ○ ?제로페이Biz?가 금융결제원을 통한 가맹점 통보, 집계?정산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제로페이 플랫폼 사용 필요(중소벤처기업부 승인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Biz?가 결제와 동시(당일)에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 의견에 따라 제로페이 플랫폼 사용승인 불가 입장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1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19.3.19. BH 조정회의시 - 금융위원회는 ?제로페이Biz?가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결제일(당일) 24시까지 출금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리시 익일 처리방안에 대해 불가입장 고수 - 행정안전부에서 사전품의없이 지출이 가능하도록 지방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시행령 개정까지는 약 4개월 소요) ??제로페이 Biz?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로페이 정책(모바일앱을 통한 신규가맹, POS와 연계한 편의점 서비스 개시, 참여결제사 마케팅 활동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전이라도 제로페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Ⅲ 추진 방안 : 단계별 추진 ?? 1단계로 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시까지는 사용 당일 품의를 거쳐 당일 24시까지 지출 처리토록 ?제로페이Biz?를 운영하여 금융위원회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적용기준 및 행안부 지방회계법의 기준 모두 준수 ?? 2단계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시에는 사용결제 즉시 출금하는 방식으로 ?제로페이Biz? 본격 시행 Ⅳ 세부추진계획 ?? 1단계 : ‘19.4.15 ~ ※ 시범운영 ’19.4월 초 ○ 적용대상 : 업무추진비(시책?기관운영) ○ 추진내용 : 제로페이 결제 당일 근무시간내 회계절차 이행 및 당일 출금 - ?제로페이 Biz?는 오후 1시 30분까지 사용 - 회계절차 이행 및 지급명령은 17시 00분까지 완료 ?? 2단계 : 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 이후 ○ 적용대상 : 업무추진비 + 사무관리비(사무용품구입비 등) ○ 추진내용 : ?제로페이Biz? 결제 즉시 출금 ※ 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시 회계처리절차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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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Biz」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6336 생산일자 2019-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선엽 관리번호 D00000358805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