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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 주심제 도입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3161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심사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권우철 장해정 천명철 03/06 하철승 협 조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이의신청팀장 권수 지방세심의위원회 주심제 도입 계획 2019. 3. 재 무 국 (세 제 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주심제 도입 계획 지방세 과세예고 및 부과에 따른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대해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보다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주심제를 도입하여 세정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Ⅱ 위원회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운영 현황 ○ 연간운영 횟수 : 24회(이의신청 12회, 과세전 적부심사 12회) 구분 합계 인용 기각?각하 인용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내부 지방세심의위원회 798 209,738 154 43,103 644 166,635 19.3 20.6 외부 심판청구 634 192,279 134 74,399 500 117,880 21.1 38.7 행정소송 349 333,477 113 232,721 236 100,756 32.4 69.8 구분 지방세심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운영현황 ○ 공개세무법정 운영 ○ 주?부심제도 도입 ○ 회의주재 수당 운영 ○ 주심제도 도입 ○ 회의주재 수당 운영 지급액 ○ 위원장 : 50만원 ○ 위 원 : 30만원 ○ 위원장 : 138만원 ○ 위 원 : 55만원 ○ 위원장 : 90만원 ○ 위 원 : 40만원 Ⅲ 개선방안 ○ 심도있는 안건 검토를 위한 심의위원 주?부심제 도입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 수당 현실화 개선방향 1 주?부심제 도입 주 심 안건접수 안건검토 결정서(안) 작성 부 심 안건접수 (총괄) 주심지정 여부검토 (팀회의) 주심지정 안건접수 및 주심에게배부 청구인? 과세관청 관리 안건 검토의견서 작성 결정서 수령 상정안건 책자제작 및 배부 (총괄) 위원회 상정 (총괄) 자료보완요청 보완자료제공 담당자 지정 (총괄) 안건검토 및 결정서(안)작성 (담당자) 주심 미지정 안건 2 심의위원 수당 현실화 구분 현 행 변경후 증감 소요예산 40,200,000원 62,300,000원 △ 22,100,000원 위원장 500,000원 910,000원 △ 410,000원 공개법정수당 인상, 회의주재수당 신설 위 원 300,000원 600,000원 △ 300,000원 주심수당 신설 (15만원/건) Ⅳ 기대효과 첨부 1.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용 현황 ?? 위원회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 위원구성 : 25명 (위촉위원 22명, 내부위원 3명) - 위촉위원 : 판사 1, 변호사, 4, 회계사 7, 세무사 9, 교수 1 - 내부위원 : 재무국장, 세제과장, 세무과장 ○ 위원회의 기능 - 시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시세 이의신청 및 구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임기 : 2년(연임 6년 제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회 운영 : 2개 분과로 나누어 각각 9인의 위원으로 운영 - 이의신청분과 : 위원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부장판사)이 회의 주재 ※ 공개 심리(신청인, 처분청, 방청객)인 공개세무법정 심리와 비공개 심리 병행 - 과세전적부심사분과 : 부위원장인 재무국장이 회의 주재 ○ 심의의결 :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인용, 기각, 각하) 구분 합 계 인용(채택?취소) 각하?기각(불채택) 인용률 (건수)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256 45,303 57 8,573 199 36,730 22.3% 과세전적부심사 85 23,456 31 3,256 54 20,200 36.5% 시세 이의신청 171 21,847 26 5,317 145 16,530 15.2% 첨부 2. 연도별 합 계 채택(취소?경정) 불채택 인용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98 209,738 154 43,103 644 166,635 19.3 20.6 2018년 256 45,303 57 8,573 199 36,730 22.3 18.9 2017년 261 82,221 52 14,123 209 68,098 19.9 17.2 2016년 281 82,214 45 20,407 236 61,807 16.0 24.8 연도별 합 계 채택(취소?경정) 불채택 인용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10 121,054 73 31,483 137 89,571 34.8 26.0 2018년 85 23,456 31 3,256 54 20,200 36.5 13.9 2017년 61 52,902 15 9,204 46 43,698 24.6 17.4 2016년 64 44,696 27 19,023 37 25,673 42.2 42.6 연도별 합 계 채택(취소?경정) 불채택 인용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88 88,684 81 11,620 507 77,064 13.8 13.1 2018년 171 21,847 26 5,317 145 16,530 15.2 24.3 2017년 200 29,319 37 4,919 163 24,400 18.5 16.8 2016년 217 37,518 18 1,384 199 36,134 8.3 3.7 연도별 합 계 채택(취소?경정) 불채택 인용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34 192,279 134 74,399 500 117,880 21.1 38.7 2018년 266 80,046 34 26,008 232 54,038 12.8 32.5 2017년 181 74,416 61 43,432 120 30,984 33.7 58.4 2016년 187 37,817 39 4,959 148 32,858 20.9 13.1 연도별 합 계 채택(취소?경정) 불채택 인용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49 333,477 113 232,721 236 100,756 32.4 69.8 2018년 92 234,587 47 207,546 45 27,041 51.1 88.5 2017년 133 75,549 31 16,150 102 59,399 23.3 21.4 2016년 124 23,341 35 9,025 89 14,316 28.2 38.7 구분 지방세심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지급액 계 : 500,000원 (공개안건 4건, 2시간초과) ○참석수당 : 150,000원 (2시간이상) ○안건검토수당: 150,000원 ○공개세무법정: 50,000원/건 ○지급액 : 1,380,000원 (안건 72건, 2시간초과) ○참석수당 : 150,000원 (2시간이상) ○안건검토수당: 150,000원 ○회의주재수당: 15,0000원/건 ○지급액 계 : 900,000원 (안건10건,주심2건, 2시간초과) ○참석수당 : 150,000원 ○안건검토수당: 150,000원 ○회의주재수당: 50,000원/건 ○주심수당: 50,000원/건 위 원 ○지급액 계 : 300,000원 (2시간초과 기준) ○참석수당 : 150,000원 (2시간이상) ○안건검토수당 : 150,000원 ○지급액 : 545,000원 (주심안건 3.5건, 2시간초과) ○참석수당 : 150,000원 (2시간이상) ○안건검토수당: 150,000원 ○주심수당: 70,000원/건 ○지급액 : 400,000원 (주심안건 2건, 2시간초과) ○참석수당 : 150,000원 (2시간이상) ○안건검토수당: 150,000원 ○주심수당: 50,000원/건 구분 현 행 변경후 소요 예산 ○ 계 : 40,200,000원 ○참석수당 : 10,800,000원 ○안건검토수당 : 27,000,000원 ○공개세무법정 : 2,400,000원 ○ 계 : 62,300,000원 ○참석수당 : 10,800,000원 ○안건검토수당 : 27,000,000원 ○공개세무법정 : 4,400,000원 ○회의주재수당 : 2,100,000원 ○주심수당 : 18,000,000원 위원장 ○지급액 계 : 500,000원 (공개안건 4건, 2시간초과 기준) ○참석수당 : 기본 100,000원 초과(2시간이상) 50,000원 ○안건검토수당 : 150,000원 ○공개세무법정운영수당 : 50,000원/건 ○지급액 계 : 910,000원 (공개안건 4건, 기타안건 14건, 2시간초과) ○참석수당: 기본 100,000원 초과(2시간이상) 50,000원 ○안건검토수당 : 150,000원 ○공개세무법정운영수당 : 100,000원/건 ○회의주재수당 : 15,000원/건 위 원 ○지급액 계 : 300,000원 (2시간초과 기준) ○참석수당 : 기본 100,000원 초과(2시간이상) 50,000원 ○안건검토수당 : 150,000원 ○지급액 계 : 600,000원 (주심안건 2건, 2시간초과) ○참석수당: 기본 100,000원 초과(2시간이상) 50,000원 ○안건검토수당 : 150,000원 ○주심수당 : 150,000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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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 주심제 도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161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우철 (02-2133-3372) 관리번호 D00000357223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