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1. 송파구 여성보육과-21396(‘19.5.20.)호 및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1529(’19.5.17.)호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의 의료지원 범위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유사 질의에 대해 주무부처(여성가족부)의 회신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적의 판단 바람 ※ 관련 참고법령: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2호 및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의료업무매뉴얼 붙 임: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여성가족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경찰병원장(동부해바라기센터) 주무관 박재은 여성권익사업팀장 조미현 여성권익담당관 05/23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649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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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497 생산일자 2019-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은 관리번호 D000003650613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