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용재결 관련 질의(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수용재결 관련 질의(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186호(2019. 4. 17.)와 관련입니다. 2.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수용재결 열람공고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리를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하니, 2019. 5. 21(화)까지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끝.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무관 임영선 서기 박은주 간사 05/20 代박은주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2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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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관련 질의(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238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선 (2133-4689) 관리번호 D00000362827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