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요청 1. 관련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4604(2019. 5. 1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산물안전과-8810(2017. 12. 11.)호 2.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실제 제조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품목제조보고 시 영업자가 원재료코드 등을 정확히 확인·입력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관리를 요청하였으나, 3. 최근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목차 중 품목조회에서('19.5.14) 붙임과 같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이 포함된 품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합성착향료(Capsaicin)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18.6.29)으로 식품첨가물 합성향료 목록에서 삭제, 지정취소되어 사용할 수 없음 4. 이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실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적의 조치하여 주시고 담당 공무원의 주기적인 확인을 재요청드리니 축산물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업무담당) 주무관 김수진 축산물안전팀장 代윤정상 식품정책과장 05/20 김선찬 협조자 주무관 김세곤 시행 식품정책과-1300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29 /전송 / kitten1@seoul.go.kr / 부분공개(5)
17844634
20210929112800
본청
식품정책과-13006
D000003628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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