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사업구역외 영업)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1항”에 의거 사업구역외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업용자동차(택시)를 현장적발하여 통보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현황 업체명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강남대로429 동일빌딩 앞 사업구역외 영업 수원시 권선구 강남대로429 동일빌딩 앞 사업구역외 영업 안산시 상록구 ※ 행정처분에 따른 위반행위 증거자료 필요시 요청하시기 바람. 붙임 : 위반행위 채증자료 등 각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수원시장(대중교통과장),안산시장(대중교통과장) 주무관 노수업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5/20 오종범 협조자 강남지역대장 백원명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12235 ( ) 접수 ( ) 우 073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구 윤중파출소)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17843361
20210929112800
본청
교통지도과-12235
D000003628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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