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자치단체의 행정업무 효율화 관련) 안녕하세요 님. 님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기획·지원업무 통합운영 및 기초단체에 인력 지원 등 행정업무 효율화에 대하여 제안해주셨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상하 관계가 아닌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 헌법 제118조 상 보장된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독자적인 조직권 및 인사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님께서 제안해주신 사례인 경찰청의 경우 조직 내 상하관계로 구성된 단일기관으로, 제안해주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관계법령 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오병헌 자치분권팀장 박은숙 조직담당관 05/16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62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조직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4 /전송 2133-0822 / zeri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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