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회신(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올림픽선수 기자촌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경유) 제목 응답소 회신(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입니다. 소방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가) 상기 송파소방서의 조치명령이 타당한지, 소방관서의 관계법령 해석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답변 가) 송파소방서에서의 조치명령서 발송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의하여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동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송파소방서에서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조치명령서를 발송 한 것입니다. 또한 귀 단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대체설비로 설치된 법정설비로[소방법시행령(1984.7.1.)제23조제6항]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유지관리 하셔야 하므로 적법한 해석입니다. ※ 알람밸브를 폐쇄하여 소방용수의 공급을 차단한 행위는 소방시설법 제53조제1항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나) 4항에서 언급한 시설 보수 보완 방법 등이 타당한지, 이로 인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과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지 (답변 나)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있으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시어 적법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귀 단지에서 판단하고 고려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질문 다) 주민이 겪어야 할 생활의 불편함과 금전적인 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보완 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명쾌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 다) (질문 나) 와 마찬가지로 귀 단지에서 판단하고 고려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또는 관할 소방서 예방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남병한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05/15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344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검사지도팀(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3 /전송 02-3706-1519 / nbh014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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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회신(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448 생산일자 2019-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병한 (02-3706-1523) 관리번호 D00000362507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