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영등포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관련 경위서 제출 요구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565(2019. 3. 13.), 4170(2019. 3. 2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위원회로 제기된 고충민원(응답소 접수번호 ) 조사를 위해 귀 청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자료 제출 요구) 등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아 관련 경위서를 요청하오니 2019. 4. 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위 확인 사항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천진혁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4/0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2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F / 전화 02-2133-3142 /전송 02-2133-1310 / / 부분공개(5)
17820924
20210929113700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210
D000003599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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