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자전거보관소 시설물 설치 조건 변경 검토 요청(장위1구역) 회신 1. 성북구 주거정비과-6253호(19.5.7) 관련입니다. 2. 성북구 장위동 144-24 일원에서 추진중인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자전거보관소 시설물 설치조건 변경”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드립니다. 가. 기존 협의의견 나. 변경 요청사항 다. 검토의견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우천 자전거정책과장 05/10 서병철 협조자 주무관 정삼기 시행 자전거정책과-521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7785838
20210929115103
본청
자전거정책과-5210
D000003621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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