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8781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황향선 양지호 정영준 05/10 서성만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2팀장 천세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계획 2019. 5.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계획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문화재보호법 개정(’18.10.16)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반영 정비 ? 기타 업무추진상 불필요한 자구 수정 Ⅲ 주요개정내용 ?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 등록문화재의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3항) - 등록문화재의 등록 조문 신설(안 제62조) - 등록문화재의 관리 조문 신설(안 제63조) - 등록문화재의 신고사항 조문 신설(안 제64조) -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조문 신설(안 제65조) - 등록문화재의 말소 조문 신설(안 제66조) - 준용 규정 조문 신설(안 제67조) ? 기타 불필요한 자구 수정 - 문화재관련 정의조항 수정(안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Ⅳ 향후 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입법예고(20일 이상) : ’19. 5월 ? 입법예고 결과 반영 후 법제심사 의뢰 : ’19. 6월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19. 7월 ? 시의회 안건 상정 : ’19. 9월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19.12월 붙임 : 1.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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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8781 생산일자 2019-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향선 (02)2133-2613) 관리번호 D000003621544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법령조례규칙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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