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은평구 대조동)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은평구 대조동) 1. 귀 부서(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에 대해 아시아신탁㈜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제28조 등에 의거하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 신청과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 3. 지하안전영향평가서가 2019. 5. 7. 제출되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협의하오니 검토후 2019. 5. 22.(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개요 ○ 위 치 : 은평구 대조동 2-9 일원 ○ 부지면적 : 8,661㎡ ○ 도시관리계획 변경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건축계획(안) 구 분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상/지하) 동 수 (동) 세대수(세대)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689.99 87,091.33 24~28/6 4 998 247 751 나. 협의 내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내용 적법 여부 검토 붙임 1. 세움터 협의자료 1부. 2. 협의 도서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원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05/09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51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768-888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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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세움터 협의자료(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배일규]).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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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은평구 대조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5161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원 (02-2133-6291) 관리번호 D00000362094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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