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과업내용 추가에 따른 용역 변경계약 요청 1. 용역수행 과정에서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추가로 발생하여 용역 변경계약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가. 용역개요 1) 사업명 :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진단 및 설계 2) 사업비 : 222,699천원. 3) 기 간 : ’19. 3. 4. ~ 7. 3.(4개월) 4) 용역수행자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일기술공사 나. 변경사항 1) 과업추가 :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262개소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진단 2) 사업기간 : 1개월 연장( 3. 4. ~ 7. 3. → 3. 4. ~ 8. 3.) 3) 사업금액 : 21,985천원 증액(222,699천원 → 244,685천원) ※ 국토교통부 고시(2018-34호, 교통안전시설 진단지침) 준용 붙임. 1. 방침서 1부. 붙임. 2. 관련근거 1부. 붙임. 3.설계내역서 2부. 붙임. 4. 합의각서 1부.(별도송부) 끝. 보행정책과장 주무관 김종민 보행안전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05/08 박태주 협조자 계약2팀장 이태영 시행 보행정책과-671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18 /전송 / / 대시민공개
17770752
20210929115342
본청
보행정책과-6712
D000003619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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