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726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유영애 안은섭 代하동준 代이상훈 05/03 代이상훈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4. 19. 제28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19. 4. 30. 제286회 본회의 의결 ○ ’19. 4. 3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송정빈 외 17명 ○ 주요내용 : 조례 제5조제3항,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기준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 ②(생 략) 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1일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한다. ③ ------------------------- 1개월 ------------------------------------------------.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검토의견 : 수용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으로(법 제2조)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법 제28조의2)고 규정 되어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가 3개 시·도 의견수렴 및 협의 결과에 따라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5. 0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5.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 16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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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726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애 관리번호 D00000361695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