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427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소라 임하정 박동석 배형우 05/03 황치영 협 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대상자) ○?2019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 계획?(지역돌봄복지과-387, ’19. 1. 9) ?? 주요 개정내용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기준 중 재산기준 189백만원 이하인 자에서 재산기준 242백만원 이하로 변경(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 ①(생략) 1. ∼ 3. (생 략) 4.「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기준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나. (생 략) 5. ∼11.(생 략) ② (생 략) 제2조(지원대상자) ①(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242백만원 ---------------------------------------------------------- -------------------------- -------------------------- 나. (현행과 같음) 5. ∼11.(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관련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관련)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2019.4.4.~4.24.) 결과 : 의견 없음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 ’19. 5. 10 ○ 규칙공포 : ’19. 5. 30 붙 임 :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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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427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라 (02-2133-7382) 관리번호 D0000036171770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긴급복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