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계약심사과-8495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문현경 류종기 김수정 05/03 하철승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재 무 국 (계약심사과)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임시회에서 김평남 의원 외 20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19.3.27. : 김평남 의원 외 20명 발의 ○ ’19.4.22. : 행정자치위원회 수정 가결 ※ 이현찬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재적 11명, 참석 10명, 찬성 9명) ○ ’19.4.30. : 제286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발주부서, 특정기술, 재료원가, 순공사원가 개념 정의 (안 제2조) ○ 심사대상 및 범위 규정 (안 제3조)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안 제5조)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10억원 초과 시 7명 이상) 의 위원으로 구성 -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수를 과반으로 구성 - 위원장과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자격기준 규정 ○ 위원회 기능 규정 (안 제6조) - 특정기술 필요여부, 성능 및 품질 우수성, 가격 적정성, 현장 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등 평가 후 특정기술 최종 선정 - 위원회 의결로 현장실사 가능 -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 특정기술 후보군(최소 3개 이상)을 마련하여 선정심사 의뢰토록 함 (안 제7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규정 (안 제11조) ○ 참석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 규정 (안 제12조) □ 제정 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의 2에 따라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특정제품을 선정하고 있으나, 심사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담보에 한계 ○ 또한, 외부위원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제척·기피·회피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명확치 않아 특정제품의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 따라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규칙이 아닌 별도의 조례로 설치하면서, 현행 규칙의 미비사항들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특정기술 선정 필요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현재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여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외부위원 위촉 규정과 자격 요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규정 마련, 위원회 기능 명확화 등을 통해 특정제품 선정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5.16.(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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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8495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경 ((02)2133-3303) 관리번호 D00000361661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