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추가위탁 대상 공유재산(시유지)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자산관리부 제목 추가위탁 대상 공유재산(시유지) 통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처분 위탁 계약서(2018. 7. 1.) 제4조에 따라 추가 위탁 공유재산(시유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위탁사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 대상 공유재산(시유지) 대 상 지 재산분류 재산관리관 이관사유 비고 지 번 구분 면적(㎡)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등기사항증명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재봉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5/02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4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서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2 /전송 02-2133-1031 / somdari@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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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통보(삼청동 97-8 외 1필지)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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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삼청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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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추가위탁 대상 공유재산(시유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447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재봉 (02-2133-3292) 관리번호 D00000361632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위탁관리및개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