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N.G.O 한국장애인경영자협회 대표 귀하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처분에 관한 질의 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의하신 “비영리민간단체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처분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 변 -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등록하는 것이며, 등록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신청서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상시 구성원수로 제출)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따라서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규 경제정책팀장 박주선 경제정책과장 04/30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65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 전화 2133-5217 /전송 768-8847 / pjk200@seoul.go.kr / 부분공개(6)
17724144
20210929121013
본청
경제정책과-6514
D00000361479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