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처분에 관한 질의 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N.G.O 한국장애인경영자협회 대표 귀하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처분에 관한 질의 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의하신 “비영리민간단체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처분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 변 -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등록하는 것이며, 등록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신청서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상시 구성원수로 제출)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따라서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규 경제정책팀장 박주선 경제정책과장 04/30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65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 전화 2133-5217 /전송 768-8847 / pjk2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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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처분에 관한 질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6514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규 (2133-5217) 관리번호 D0000036147955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산업통상비영리민간단체및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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