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015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04/30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9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19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9. 4. 23(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5건(신규2, 변경2, 보완1)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성동구 옥수동 220-1번지일대 (48,837.50㎡) 공동주택(792) 및 부대복리시설 20/6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신규) 2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정비과) 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 (360,766.58㎡) 공동주택(2,451) 및 부대복리시설 25/4 보완의결 건축 (변경) 3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중구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대 (13,31.60㎡) 업무시설 28/8 조건부의결 건축 (변경) 4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 일원 (55,090.00㎡) 공동주택(1,460) 및 부대복리시설 19/5 조건부의결 건축 (보완-변경) 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건축기획과) - - - 조건부의결 신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4.23.(화) 사업명/신청위치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성동구 옥수동 220-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06-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관분야> ○ 각 관련위원회 심의시 연속성을 위하여 경관계획부분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 및 쟁점,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정리해서 제시 바람. - 건축(배치와 외관 등)과 조경(식재동선, 풍경조성 등) 두 분야를 보다 정밀하게 검토·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조치방법을 제시 바람.(예, 한강경관점 고려) ○ 경관계획(스카이라인 분석 B-B’부분)에서 통경축 없이 벽체로 보여주는 부분을 최소화 방안 검토 바람.(타워형 주동 배치계획 고려 등) ○ 한강철교 및 강변북로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조망분석 추가 바람. - 기존 경관과 변경된 경관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바람.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대지레벨 차이가 10m이상이 나는 옹벽(주차장) 처리에 대한 조성방안 검토 바람. ○ 지하6층의 복잡한 주차장 구조를 감안하여 외부로 직접 탈출할 수 있도록 대지의 단차를 이용하여 수평적 개구부와 세대 계단과 별도의 수직적 통로 확보 바람. ○ 주진입부에서의 단지 입구성으로 고려하여 필로티 계획 등을 이용하여 주진입동선에서 중앙광장으로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바람.(107동 배치) - 계속 - 2019.4.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4.23.(화) 사업명/신청위치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성동구 옥수동 220-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06-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 ○ 중앙광장과 커뮤니티시설까지의 이동거리가 길어 불합리하므로 광장에 면한 PIT층을 이용하여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는 등 방안 검토 바람. ○ 중앙광장은 일조, 상호 개방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주동 입면계획시 주변 아파트와 조화되는 재료, 패턴, 색채 등으로 좀 더 통일감있게 계획하고, 주동 지붕층 디자인 특화계획 검토 바람. ○ 주동하부 벽식 필로티 공간을 기둥식으로 조정하여 개방감 확보 및 주동 커뮤니티 시설 공간 확보 바람. ○ 근린생활시설 입면의 난간은 강화유리 난간 등으로 계획하도록 검토 바람. ○ 어린이집은 남향 배치로 조정 검토 바람. ○ 코어에서 주차장까지 보행자의 시선이 막힘이 없도록 계획 바람. ?? 구조 ○ 102동, 108동, 110동 동별 지진에 대하여 일체 거동을 위한 슬래브의 격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 대지의 상당한 고저차로 토목계획에서는 역타 공법으로 구조물용 철골보를 선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구조계획 지하주차장 구조시스템에서는 RC보 형태를 제시하였는 바, 시스템 적용시 통일성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 ?? 조경 ○ 부지 남측 비오톱 1등급 구간, 남고북저형 대지 형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계획상 특화계획 제시 바람. ○ 어린이놀이터의 “고무칩포장”은 환경독성물질 유발재료로 변경 검토 바람.끝. 2019.4.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4.23.(화) 사업명/신청위치 대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06-2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건축 ▣ 아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인접한 주거지와 통학로 등을 연결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망을 고려하여 단지내 통로 및 출입구 설치 등 보행동선계획 재검토 바람. ○ 도로와 대지 경계선에 설치된 담장은 지양하고, 조경시설물(정원, 수목, 조경석 등)로 설치하는 등 정원의 한 형태로 조성하여 단지구획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누지 않도록 계획 바람. ○ 고층·중층·저층 주동 입면 디자인 계획 통일성 확보 바람. ○ “택지2”에 설치된 경로당과 204동 지상1층 세대가 너무 가까우므로 필로티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 바람. ○ 107동, 108동, 109동 등 지상1층 필로티 설치로 개방감 및 외부공간의 연계성 고려 바람. ○ 저층부 진출입로 높이 조정으로 경사로, 계단 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이용 공간으로 사용가능하도록 계획 바람. ○ 테라스 하우스동 1층 출입로에 채광, 통풍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구조 ○ 203동, 204동 동평면에서 지진에 대한 일체 거동을 위하여 84㎡세대와 코어슬래브의 격막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지 확인 바람. ○ 테라스 대지단차 해결방안을 위하여 대지단차에 따른 시공 및 구조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바람. ○ 테라스 하우스 기준층 평면도에서 세대간 연결상세 확인 바람. - 계속 - 2019.4.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4.23.(화) 사업명/신청위치 대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06-2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건축 <건축분야> ?? 방재 ○ 소방차 회차 공간으로 고려하여 조경 등 옥외공간계획 재검토 바람. ?? 조경 ○ 15m도로 주변 주민공동시설 설치 부분에 미세먼지,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성, 공익성, 방재 기능에 기여하는 대안 검토 바람.끝. 2019.4.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4.23(화) 사업명/신청위치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 중구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06-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저층부 3개층을 투명하게 처리한 것은 가로환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스케일이 과다해 보이므로 투명 부위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조정 바람. ?? 환경 ○ 남·북측 입면의 벽면율을 줄이고 창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변경하는 사항은 실내의 태양 일사의 유입량이 증가되므로 변경 후 입면상세 계획시 수평차양을 설계하는 시점을 하지보다 1~2개월 후의 시기로 검토하고, 태양일사를 줄일 수 있도록 남면의 벽면을 경사지게 하여 수평차양을 대신하게 하는 등 창호계획 개선 바람. ?? 조경 ○ 공개공지의 수경시설은 사후관리, 친환경, 미세먼지저감 등을 고려하고, 설치 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1) 등급 적용 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주거 14.65%이상 적용 (BIPV:338.06㎾, 연료전지:70㎾, 지열에너지:1,440㎾ 적용) 계속 - 2019.4.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4.23(화) 사업명/신청위치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 중구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06-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공통사항>(계속)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9.4.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4.23(화) 사업명/신청위치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일대 의결번호 2019-06-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106동 등 직각으로 면한 세대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 바람. ○ 저층부 진출입로 높이 조정으로 경사로, 계단 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이용 공간으로 사용가능하도록 계획 바람. ?? 구조 ○ 단지내 레벨차이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 대지로 단지 고저차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하기 바람. ○ 115동 주동계획에서 59㎡A형세대와 계단실 코어 슬래브의 격막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 바람. ○ 120동 배치가 오히려 구조적으로 불리해졌으므로 슬래부의 격막 안전성 확보 확인 바람. ○ 철근의 사용재료 Fy=500MPa D13이하 적용시 전단철근의 135° 내진상세 적용이 가능한 내진철근(SD500S)적용 검토 바람. ?? 방재 ○ 106동, 115동, 120동의 경우 발코니 외벽과의 사이가 15m이상으로 소방사다리 전개가 어려워 화재시 피난자의 구조에 불리하므로 대책 마련 바람. ?? 조경 ○ 104동 앞 지하주차장 출입구 외벽 조경은 향후 유지관리계획(수종, 배수문제, 일반관리 등)에 대한 시방서 작성 바람. - 계속 - 2019.4.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4.23(화) 사업명/신청위치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일대 의결번호 2019-06-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 등급 적용 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주거 3%이상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9.4.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9.4.23(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의결번호 2019-06-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제7조 1. 사. 3) 굴토심의 대상에 굴착깊이의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 뿐만 아니라,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 포함여부에 대하여 검토 바람. 끝. 2019.4.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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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015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614697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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