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보호장비(소모품) 추가 취합 불용 계획 알림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보호장비(소모품) 추가 취합 불용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3조 『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해체)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2. 개인보호장비(고무안전화 등 소모품)의 노후로 인한 추가 불용처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상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장비는 기일엄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개인보호장비(고무안전화 등 소모품) 나. 내 용 : 소모품으로 폐기 해체 대상 다. 제출일자 : 2019.05.03.(금) - 폐기 후 119행정정보 시스템 등록 라. 제출서식 : 첨부참조 3.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기일엄수 문서 제출하시고, 개인보호장비 현행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개인보호장비 불용 대상 제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송재웅 장비회계팀장 차근철 소방행정과장 04/30 代김효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526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장비회계팀 / 전화 02)6981-8022 /전송 02)3492-2119 / wodnd3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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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장비(소모품) 추가 취합 불용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526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재웅 (02)6981-8022) 관리번호 D00000361409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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