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체 활성화 비용 지원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체 활성화 비용 지원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우리시에 보내주신 “자생단체에 지원되는 공동체 활성화 비용으로 통반장회의 다과비 지출, 종량제 봉투 배부, 명절선물 구매 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0조에 따르면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며, 제41조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통반장회의 다과비, 떡국떡 및 종량제 봉투 구입, 명절 선물 구매 등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비용을 공동체 활성화 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활용품 수거비, 검침비 등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비용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잡수입으로 지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김민정 주무관, 02-2133-728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민정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04/2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성제인 시행 공동주택과-738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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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체 활성화 비용 지원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382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관리번호 D00000361360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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