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청년 일자리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6705 결재일자 2017.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9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안미진 강진용 정진우 유연식 04/07 류경기 협 조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일자리정책팀장 최선혜 뉴딜일자리팀장 이서진 고용훈련팀장 김원균 '17년 청년 일자리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2017. 4.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청년 일자리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청년 당사자, 민간과의 협력으로 청년일자리를 발굴‧확대하기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청년일자리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민관 파트너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일자리 기본 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Ⅱ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추진배경 ○ ’15년부터 부서 신청사업 중심으로 민간공모를 추진하였으나, 동일사업이 반복되어 민간의 창의적 사업 발굴 필요 ○ ’15년부터 청년 일자리 해커톤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왔으나,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가 안 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성과 미흡 ○ 국내 유능한 인재가 해외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K-Move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민관협력체계가 부족하여 일자리 질 저하, 현지관리 미흡 등 한계 발생 ➡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외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취․창업역량을 강화하여 국내외 민간일자리로 진입 지원 󰏚 추진방향 ○ ’16년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및 일자리 해커톤을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64개) 사업화(지정공모) 추진 청년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257팀 참가, 64팀 선정) 청년일자리 해커톤 (41팀 참가, 8개팀 선정) 사업화 추진 (64팀 아이디어) ○ 자유공모를 통한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추가 발굴 및 사업지원 확대 ○ 탄탄한 국내외 거버넌스 보유 전문기관을 통한 해외 일자리 연계․지원 ○ 서울시와 민간협력기관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으로 상호간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 융합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 극대화 Ⅲ 추 진 경 위 󰏚 뉴딜일자리 민간공모사업 도입․운영(’15년 ~) ○ ’15년 8개, ’16년 8개, 17년 8개 사업 추진 중이나 유사사업 반복 공모 󰏚 ’15년 청년 일자리 해커톤 개최(’15. 10. 30.~10. 31.) ○ 60여 팀 300여명이 참여하여 8개 팀 시상하였으나 아이디어 사업화 미흡 󰏚 ’16년 청년 일자리 사업개선 청년정책TF 회의(총 11회 개최) ○ 청년뉴딜일자리 대폭 확대, 청년 및 민간참여 확대 결정 󰏚 ’16년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16. 9. 13~10. 7.) ○ 청년당사자 참여를 통해 뉴딜일자리 사업 발굴위한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 ’16년 청년 일자리 해커톤(’16. 10. 28.~10. 29.) ○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64팀 참여하여 8개 팀 최종 시상 󰏚 일자리위원회 안건으로 청년 해외 일자리사업 도입 논의(’16. 9. 30., ’17. 3. 8.) 󰏚 청년당사자 간담회를 통한 청년 해외 일자리사업 논의(’16. 12. 15., ’17. 1. 12.) 󰏚 서울형 청년 해외 일자리사업 자문회의(’17. 3. 28.) Ⅳ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17. 5월 ~ 12월 ○ 사업성과 평가 결과, 우수사업은 1년 범위 내 기간연장 가능(별도방침 수립) 󰏚 사업내용 : 청년일자리 사업기획, 청년모집‧관리, 취‧창업지원 ○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기획, 운영 및 홍보 ○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직무‧과업설계, 성과관리계획 수립‧집행 ○ 참여자 직무역량 향상 교육훈련, 취․창업지원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 (국내) 청년 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 및 선발, 복무관리, 임금지급 등 ○ (해외) 청년 일자리 발굴, 구인DB 구축, 청년매칭,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 추진방법 : 민간기관 공모·선정 ⇒ 민관파트너십 공동사업추진 ○ 지원규모 : 사업 당 최소 1억 ~ 최대 5억 지원 ○ 협력내용 : 시 일자리정책과의 연계·통합 지원, 공동협업 사업화 - 뉴딜일자리, 기술교육원, 청년일자리센터, 취업날개서비스 등 정책협력 강화 󰏚 추진체계 市 일자리정책 담당관 공동 사업 민관협력 청년 일자리 사업 (전문 민간기관 운영) 사업기획 청년모집․관리 취․창업지원 협력 市 유관 부서 󰏚 추진절차 방침 수립 공모․선정 청년참여자 선발․관리 제안사업추진 및 참여자 교육 민간일자리 연계 󰏚 소요예산 : 3,000백만원 내외(민간경상보조) Ⅲ 세부 추진계획 운영기관 공모‧선정 ’17.4.6~4.26 사업 공모 모집공고 (홈페이지 등) ’17.4.25~4.26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등 제출 ’17.4.27~5.9 현장실사 신청기관 현장실사 ’17.5.11(예정) 심사・선정 수행기관 선정 ’17.5.12(예정) 협약 체결 협약 체결 󰏚 사업공모·접수 ○ 공고기간 : ’17.4.6.(목)~ 4.26(수)(예정)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신청자격 : 법인 및 비영리 단체, 협동조합 등 -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법인 및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신청자격을 가진 법인·단체 컨소시엄(컨소시엄 참여 법인·단체 등 실적 인정) - 인력교육 및 관리 역량을 갖추고 사무실이 서울에 소재한 기관 - 단, 해외일자리 분야의 경우 ․학교(대학교, 특성화고 등), 관련협회, 민간 전문기관 등과 컨소시엄 참여 ․해외 현지 한인회 등 건실한 해외 네트워크 기 구축 기관 등 참여 <지원 제외대상(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제안사업 분야 : 기관별 복수 사업제안 가능 지정공모 󰋯‘16년 선정 우수 아이디어(64개)에 대한 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화 ※ 유사 아이디어 융․복합 사업, 일자리해커튼 수상작 실현 사업 우대 자유공모 󰋯(국내) 64개 아이디어 외 청년 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기획 및 추진 󰋯(해외) 해외 청년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 지원규모 : 사업 당 최소 1억 ~ 최대 5억 지원 ○ 신청접수 : 제안사업별로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17.4.25(수) ~ 4.26(목) 󰏚 현장실사 및 심사내용 ○ 현장실사 - 대 상 : 공모참가 신청 법인 및 단체 대상 - 일 시 : 2017. 4. 27(목)~5.9(화) 예정 - 점검내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기구․시설(재정상태) 등 ․ 사무실 확보유무, 직원현황, 법인의 자산현황 등 사실여부 확인 ○ 심사내용 :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후 심사점수 종합 - 1차 심사(20점) ․ 대 상 : 지원서를 제출한 모든 단체 및 사업계획서 ․ 내 용 : 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검토 - 2차 심사(80점) ․ 대 상 : 1차 심사 결과 선정된 단체 또는 기관 ․ 내 용 :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참여자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민간일자리 연계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 심사 가점(30점) : 아이디어 융·복합 및 일자리해커튼 수상작, 사업예산 일부 자부담, 민관네트워크 사전 구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8명(위원장 : 위원중 호선) ○ 심의위원회 운영 : 참가기관(단체) 제안발표 및 평가 󰏚 선정 결과발표 및 협약체결 ○ 결과발표 : 2017. 5월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에 개별통지 ○ 협약체결 : 사업계획서 승인 및 협약서 체결(2017.5월) ○ 협약내용 : 사업내용, 공동협업 등 민관파트너십 관련사항 - 청년 뉴딜일자리, 기술교육원, 청년일자리센터, 취업날개 등 정책협력 강화 운영기관 주요업무 󰏚 지정공모 및 국내 자유공모 분야 운영기관 ○ 청년일자리 사업화를 위한 기획·운영·홍보 - 지정공모 : 지정된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사업기획·운영·홍보 방안제시 - 자유공모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분야 사업기획·운영·홍보 방안제시 ○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및 협력 네트워크 구성 - 사업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운영장소 및 시설 확보, 전문가 풀 구성 -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외부전문가·단체 등 참여, 운영자문 역할 - 사업성공 및 성과제고를 위한 관련분야 협력네트워크 구성 및 확대 ○ 사업 참여 청년 선발·채용·관리 - 참여자 모집계획 수립, 참여자 모집공고 및 접수, 자격심사 및 선발 ‧ 공고·접수 : 10일 이상 공고, 5개 이상 매체 홍보, 온라인 접수 ‧ 자격 요건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시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상 참여자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심사·선발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 발표 ※ 지정공모의 경우 청년 일자리 우수 아이디어(64개) 제안자 우선 채용 ‧ 심사위원회 : 3인 이상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 외부위원 선정 - 참여자 근무환경 조성, 적정 직무부여, 임금지급 및 근태관리, 활동실적평가 등 ○ 사업 참여 협력사업장 선정·관리(필요시) - 청년의 직무체험 및 일경험 제공을 위한 관련 단체·기업 등 협력사업장 선정 ‧ 사업참여 청년 선발 절차에 준하여 협력사업장 선정하여 협약 체결 ‧ 청년들이 협력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 직무내용 및 교육프로그램 제출 ※ 청년 수행직무는 배치사업장의 기존 고유업무가 아닌 별도 직무프로그램으로 개발 ‧ 협력사업장 참여자에 대한 고용승계 계획 수립 제출 - 협력사업장 및 참여청년의 활동계획과 수요를 반영하여 매칭 관리 ○ 청년 참여자 교육 및 활동지원 - 사업분야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공통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4시간 이상, 역량강화 교육 50시간 이상 제공 ‧ 서울시 제공 통합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협조 - 참여청년들에게 사업분야 관련 자율 프로젝트 활동 기회 부여 ○ 청년 참여자 민간일자리 연계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화 지원 - 사업관련 다양한 단체, 협회, 기업 등 DB 구축 및 네트워킹 채널 운영 - 사업참여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 제고, 진로설계분야 경력형성 지원 - 취·창업 가능분야의 현직자와의 만남, 기업현장 방문 등 프로그램 운영 ○ 사업평가 및 평가보고회 개최 - 중간워크샵 개최 : 체험발표 및 정보 공유, 취업연계 심층상담 - 최종성과발표회 개최 : 사업성과점검, 우수사례 및 참여자 선발 등 ○ 예산과목 설정 및 집행기준 준수 - (직무형) 뉴딜참여자 총 참여시간(근무시간+교육시간) 중 실제 근무시간이 80% 이상인 경우 총 참여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지급 ‧ 뉴딜참여자 관련 예산 : 인건비 60% 이상, 교육비 10% 이상, 취업지원 10% 이상 예산편성 ‧ 사업관리 관련 예산 : 일반관리비 10% 이내, 장비·물품비 등 10% 이내, 성과관리비 5% 이상 예산편성 - (창업형) 뉴딜참여자 총 참여시간(근무시간+교육시간) 중 실제 근무시간이 80% 이하인 경우 실제 근무시간만 임금지급 ‧ 뉴딜참여자 관련 예산 : 인건비 30% 이상, 교육 및 창업지원 40% 이내, 취업지원 10% 이상 예산편성 ‧ 사업관리 관련 예산 : 일반관리비 10% 이내, 장비·물품비 등 10% 이내, 성과관리비 5% 이상 예산편성 󰏚 해외 자유공모 분야 운영기관 ○ 해외 일자리 발굴 및 취업확대 사업기획·운영·홍보 - 해외취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나 청년실업률이 높은 분야 집중 발굴 ․ 예 : IT, 호텔관광, 조리, 패션뷰티, 디자인, 간호(조무)사, 한류 마케팅 -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 직업군을 개발하고 지역별 파트너십 기관 발굴 ․ 지역단위 전략업종 취업처와의 MOU 등을 통한 맞춤형 인재 추천 ․ 지역별 취업자 현지근무 및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단체 발굴 ○ 해외 일자리 연계지원 및 기회확대를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성 - 해외 일자리 분야별 전문협회, 해외 현지단체 및 유수기업, 국내 대학 및 특성화고 등 네트워크 구축·확대 - 분야별 일자리 관련 해외 현지기관, 단체,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방안 제출 ○ 해외 취업처 발굴하여 구인DB 구축 및 공유 활용 - 지역별, 업종별 현지 취업처 발굴하여 구직수요별로 맞춤형 DB 구축 ․ 취업 회사 및 일자리 질 분석평가, 부실 고용주 및 단순노무 업무 배제 등 기업 신인도 및 고용조건 신뢰성 확보방안, 해외취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지역별· 업종별 비자법, 노동법, 해외취업처 등 필수 정보 병행 구축 - 지역별, 업종별 특화된 해외 일자리DB를 서울시 일자리포털을 통하여 대학, 특성화고, 자치구 등 공유 활용 ○ 청년과 해외 취업처 매칭 지원 - 취업처에 적합한 청년발굴, 심층상담 등을 통한 적합한 해외취업처 매칭 ․ 해외취업 직업분야 전공·경력자, 취업지역 어학가능자 등 기 준비가 된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여 집중 지원(우수인재 확보 채널 발굴) ․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새터민 등은 일정비율 선발 교육훈련 병행 지원 - 지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행 ․ 지원자 업무전문성, 어학능력 등 고려 탄력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운영은 「보충성」, 「최소성」, 「채용과의 직접연계성」 원칙하에 추진하고 교육과정은 직무 적합성 평가 및 심층면접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 ․ 서류작성, 채용면접, 직무평가, 탈락원인분석 등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 ․ 우수 취업자 및 취약계층 대상, 항공료·비자·수속서류·보험료·현지정착비 등 소요비용 일부 지원 ․ 현지정부가 인가한 단체 또는 기업을 통해 현지적응 및 실무적응 교육훈련 현지제공 - 교육 및 채용면접 후 탈락한 청년에 대한 지속적 채용연계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운영기관·해외 취업처간 역할분담 및 협력모델 구축, 채용진행 프로세스의 기관간 실시간 공유를 통한 적절한 지원서비스 제공 ․ 현지도착 전 업무내용, 급여 및 복리후생, 근로조건 등 사전확정 협의 ․ 해외 취업처-운영기관-서울시 간 MOU 등을 통해 국내 취업 확정 프로세스 정립 ○ 해외취업 청년 모니터링 및 사후 지원 - 해외 취업청년 업무만족도, 일자리 질, 현지적응 등 분석하여 후속지원 - 해외 직능 커뮤니티 활동, 국내외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외취업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각 산업 분야별 글로벌 인적 인프라 확충 ※ 해외취업처와 함께 취업자 관련 정기적인 모니터링 진행 및 사후지원을 위한 계획서 및 의향서 제출 - 해외기업 고용만족도 조사, 성공요인 등 분석하여 해외채용 규모 확대 - 구인DB, 취업자DB, 해외기업DB, 모니터링DB를 빅데이터화 활용 ○ 사업평가 및 평가보고회 개최 - 중간워크숍 : 체험발표 및 정보 공유, 취업연계 심층상담, 멘토링 - 최종성과발표회 : 사업운영 및 채용성과 평가, 우수모델 확산방안 제시 ○ 예산과목 설정 및 집행기준 준수 - 직접적 청년지원 예산 : 교육훈련비 30% 이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20% 이상, 취업소요비용 지원 20% 이상 - 간접적 사업관리 예산 : 일반관리비 10% 이내, 장비·물품비 등 10% 이내, 성과관리비 5% 이상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보조금 교부 등 ○ 사업실행 계획서 확정 후 선정기관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일괄 교부 - 이행보증보험 가입, 보조금 카드 및 통장 개설,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등 ○ 보조금 표지판 설치 - 보조금 지원 운영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 표지판 설치 󰏚 선정기관 사업내용 교육 ○ 민관협력사업 및 뉴딜일자리 관리사항 교육 - 민관협력 사업방향, 인사노무, 고용법규, 뉴딜참여자 관리지침 등 ○ 보조금 집행 매뉴얼, 의무사항 교육 - 보조사업 전용계좌, 카드사용, 지출결의서 작성 등 집행기준 매뉴얼 교육 󰏚 사업평가 및 후속계획 ○ 중간 및 최종평가 - 시 기 : 중간(분기별 1회), 최종(연말 1회) - 방 법 : 중간평가(서면) 및 최종평가(대면평가 및 정산심사)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사회서비스 효과, 회계처리 정당성 등 평가 ○ 종합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및 인센티브(별도 방침 수립) - 취업률 등 성과목표 달성 미흡 시 약정 보조금 중 교육비의 30% 반납 - 취업률 등 종합평가 우수사업은 1년 범위 내 사업연장. 단, ’17년도 취업자의 취업유지율이 ’18년 1/4분기 동안 유지되지 못하면 추가지원 약정 해지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17.12월(사업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보조금 환수 및 시금고 세입 등 조치 청년일자리 민관협력체계 운영 󰏚 목 적 : 청년일자리 사업 공동 집행‧평가·협업 시스템 구축(‘일자리 협치’) 󰏚 구 성 : 시+운영기관+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위원회 󰏚 운 영 : 월 1회 협의회 회의, 필요시 과제별 TF 운영 󰏚 기 능 : 사업성과 공유·확산, 평가·피드백,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Ⅳ 행정사항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9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 × 6명(외부위원) = 900천원 ※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추진일정 ○ 운영기관 공고모집 홍보 : ~ ’17.4.24.(월)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17.4.24.(월) ○ 공모참가업체 사전 현장점검 실시 : ’17.4.25.(월)~4.28.(금)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17.5월 ○ 최종 선정단체 협약체결 : ’17.5월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및 사업비 교부 : ’17.5월 ○ 사업진행, 성과평가 및 정산 : 협약일로부터 ~ 12월 ※ 붙임 : 국내, 해외 일자리 분야 보조금 심사 기준표 1부. 끝. 붙 임 󰏚 국내 일자리 분야 보조금 심사 기준표 ○ 정량적 평가(20), 정성적 평가(80) 구 분 분 야 심 의 항 목 배 점 정량적 평 가 (20점) 사업수행 경 력 ∘단체 전문성 - 최근 3년 이내 서울시 등 공공기관 사업 수행 실적 6 ∘청년 일자리 특수 전문성 - 최근 3년 이내 청년 일자리 관련 유사사업 이행실적 6 인력투입 보유인력 2 투입인력 3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 ∘자주재원(회비, 사업수익, 기부금 및 모금 등) 비율(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경우) 3 정성적 평 가 (80점)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 이해도 8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 적절성 10 ∘참여인력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등 프로그램 우수성 8 사업 운영 ∘참여인력 모집, 관리,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10 ∘장소 및 시설 등 운영기반 확보 8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타당성,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8 사업 성과관리 ∘참여자 역량강화 계획 10 ∘민간일자리 연계 계획 10 ∘홍보 및 평가계획 8 가점 (30점) ∘일부 예산을 자부담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 경우 10 ∘64개 아이디어 중 유사한 아이디어를 융․복합하여 효과성과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제안 및 일자리해커톤 수상작 10 ∘국내외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를 위한 관련단체․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하여 참여한 사업 10 󰏚 해외 일자리 분야 보조금 심사 기준표 ○ 정량적 평가(20), 정성적 평가(80) 구 분 분 야 심 의 항 목 배 점 정량적 평 가 (20점) 사업수행 경 력 ∘단체 전문성 - 최근 3년 이내 해외사업 관련 공공기관 사업수행 실적 6 ∘해외 일자리 특수 전문성 - 최근 3년 이내 해외 일자리 관련 유사사업 수행 실적 6 사업수행 능력 ∘해외 일자리 확보실적 - 해외 유수기업이 발행한 정규직 채용 의향 증명서류 제출 2 ∘보유인력 및 투입인력 전문성 3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 ∘자주재원(회비, 사업수익, 기부금 및 모금 등) 비율(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경우) 3 정성적 평 가 (80점)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 이해도 8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 적절성 10 ∘참여인력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등 프로그램 우수성 8 사업 운영 ∘참여인력 모집, 관리,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10 ∘해외 일자리 발굴 확대 방안 10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타당성,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8 사업 성과관리 ∘해외 일자리 연계 계획 10 ∘해외 취업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지원 10 ∘홍보 및 평가계획 6 가점 (20점) ∘일부 예산을 자부담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 경우 10 ∘국내외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를 위한 관련단체․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하여 참여한 사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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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청년 일자리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6705 생산일자 2017-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진 (02-2133-5457) 관리번호 D0000029647911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수립및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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