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전세 계약서 반납 문의드립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 계약서 반납 문의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부동산 중개사 측의 임대차계약서 반환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반납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민법 제536조 참조).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거래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원본, 사본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참조).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된 임대차계약서는 님의 소유이므로 임차기간 종료 시 임대차계약서 반환의 특약이 없는 이상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당사자 간 합의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도 사본을 보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실 것을 권하며, 보다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4/25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79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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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전세 계약서 반납 문의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952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61075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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