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택시외부표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택시외부표시)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현장적발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현황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부서 (적발번호) 강남구 논현동279-16 택시외부표시위반 광진구 (8958) 강남구 논현동279-16 택시외부표시위반 서대문구 (8982) ※ 택시표시등 소등, 빈차표시등 미 표시(소등), 예약 등 표시(점등)등을 잠재적인 승차거부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임 1. 택시 위반행위 처분근거 1부. 2. 적발보고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 주무관 노수업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4/26 代주호돈 협조자 강남지역대장 代최영록 시행 교통지도과-9974 ( ) 접수 ( ) 우 073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구 윤중파출소)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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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위반행위처분근거(택시표시등)-최종수정분(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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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택시외부표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9974 생산일자 2019-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수업 (02-761-5340) 관리번호 D000003611620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업무 > 동남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