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 알림 1. 주거사업과-3675호(2019. 4. 3, 행정2부시장 방침 제88호)와 관련입니다. 2. 단독주택재건축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정비사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 개요 -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만큼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10%이내) - 당해구역 건립 임대주택 또는 재개발 임대주택(잔여주택 및 공가) 공급 붙임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공공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안대호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4/24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45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dhah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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