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설치 위치 기준 관련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설치 위치 기준 관련 질의 회신 1. 용산구 건설관리과-9660(2019.04.17.)호와 관련입니다. 2. 벽면이용간판의 설치 위치 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이라 규정 되어 있는바, ○ 건물 3층 부분을 3층 옥상 난간벽까지 포함해서 광고물 설치가 가능한지 또는 4층에 해당되어 설치가 불가능 한지 - 시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4층이상 건물의 상단광고의 경우 표시가능 위치에 옥상난간도 포한된다고 규정한 바, 건물 3층 옥상 난간 벽에도 5㎡미만 벽면이용간판이라면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건물의 3층 이하에는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은 허가를, 면적이 5㎡이상인 것은 신고를 한 후에 설치할 수 있으나, 면적이 5㎡ 미만인 것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음. ○ 또한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설치하는 간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거 간판의 크기에 상관없이 신고대상에 해당함. ○ 따라서 허가나 신고대상과, 4층 이상에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 광고를 설치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4/24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51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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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설치 위치 기준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171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61032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