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사용량 격증 수전 조사 결과 보고(후암동)

문서번호 요금과-10152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진수각 이성식 김용운 04/24 황일람 협 조 ★요금관리2팀장 김용갑 수도사용량 격증 수전 조사 결과 보고 (후암동)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수도사용량 격증 수전 조사 결과 보고 상·하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 결과 및 검토 의견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및 시행규칙 23조, 24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계획(본부 고객지원과-1446) Ⅰ 민원 사항 민원인 : 김정미 고객번호 : 주소 : 용산구 업종 : 가정용(15mm) 민원내용 : ‘18년12월납기 상·하수도요금 과다부과 조정 요청 ‘18. 11. 21. 정례검침시 지침이 ㎥)으로 특별히 과다 사용한 사항이 없는데도 이전4개월 평균사용량(77㎥)보다 2배 증가하였으며, 계량기 교체후 4개월평균사용량(보다 약 3배 증가하여 사용자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바 재조정 요구 ※ 수도요금 부과표 납기별 (연/월) 지침 사용량 사용기간 청구금액 회전 상태 누수 여부 비고 19/04 62 51 01.21~03.20. 30,790 정상 없음 - 2019..01.10 계량기교체 · 사유 : 민원검정 · 검정결과 : 정상 19/02 11 59 11.21~01.20. 38,240 정상 없음 18/12 740 137 9.21~11. 20. 117,530 정상 없음 18/10 603 79 7.21~9.20. 54,470 정상 없음 18/08 524 75 5.21~7.20. 50,910 정상 없음 18/06 449 57 3.21~5.20. 34,890 정상 없음 18/04 392 58 1.21~3.20. 35,980 정상 없음 18/02 334 59 11.21~1.20. 21,290 정상 없음 (단위 : ㎥, 원) ※ 2018. 12 사용량이 납기월의 정상적인 사용량에 비해 2배가량 격증하고,계량기교체 후 2018.12월 납기에 비해 2배 이상 격감. Ⅱ 현장조사 결과 수전현황 및 급수실태 주 소 성 명 고객번호 급수사용인원 업 종 구경 사 유 4명 가정용(10) 15mm 사용량 2배 격증 수전현황 수용가 급수실태 : 본 건물 2층중 1층에서 사용하는 수전임 ▶ 지상1층 : 가정집 사용 4명거주 ▶ 지상2층 : 가정집 별도 사용(고객번호:) 건물 전면 교체후 수도계량기(4/8일) 추정사용량:76㎥-62㎥=(14㎥/18)61일=47㎥ 1층 화장실 화장실 변기 내부 1층 주방씽크대 그간 민원처리 내역[격증납기 : 18. 12.납기(09.21.~11. 20.)] ‘19.01.07 : 민원인 입회 시 수도계량기 누수 여부 확인 결과 이상 없음 ‘19.01. 07 : 민원인 입회하에 계량기 이상 유무 확인 및 수전 위치 및 사용처 확인 ‘19.01.10 : 수도계량기 검정을 위하여 교체 ‘19.01.24. : 품질시험연구소 검정시험 ‘19.01.25. : 품질시험연구소 검정시험 결과 정상 통보 ‘19.01.29. : 검정시험 결과 정상으로 민원인에 통보 세부 현장조사 내용 <누수여부> 2018. 11. 21일 정례 검침시 지침이 740㎥로 사용량(137㎥)이계측되어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77㎥)보다 2배 증가하여 옥내누수 여부를 찾았으나 누수사실 미 발견 <수도계량기 정상여부> 2019. 01. 10일 계량기교체후 민원인의 원에 의하여 검정을 실시하였 으나, 검정결과 정상으로 판정 <기타 가구원수 변동 여부 등> 올해 건물 구조 및 가족 구성원 수 등의 변동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변동사항 없었으며 계량기 사용량 및 출수량을 분석한바, 방류 등 기타 다량 사용 및 조례위반 등 특이사항 발견할 수 없었음 Ⅲ 검토의견 현장 조사결과 누수 확인되지 않았고 우리시 시험기관인 품질시험소의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결과 정상으로 판명된 된 계량기 지침에 의한 사용 요금을 부과하였으나 수돗물을 과다 사용하지 않았고, 누수 사실 없음에도 2018. 12 납기 사용량이 평소 사용량에 비해 격증하였다는 민원인 의견과 상호 대립됨 따라서 수용가의 귀책사유로 사용량이 격증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렵고 수용가가 상?하수도요금을 포탈하려는 의도 역시 입증하기가 어려운 바, 서울시수도조례 제27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요금조정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1. 수도계량기검점시험 결과(민원처리 정보) 1부. 2. 개인내역서 1부. 3. 서울시수도조례 제27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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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특별시시도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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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용가별 조회_(요금조정상세)_2019042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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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검정시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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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량 격증 수전 조사 결과 보고(후암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0152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수각 (02-3146-2091) 관리번호 D000003609863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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