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관리규약 준칙 제42조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관리규약 준칙 제42조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2조 관련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문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 되었음에도 또 다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결성하여 단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1]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구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되었더라도 부결원인을 해소하여 준칙 제39조에 적합하게 신청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성 및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된 단체의 필요경비 지급을 안건으로 제출 할 수 있는지요? 부결된 단체의 경비지출을 다시 의결하여 지급하였다면 관리규약준치 제42조에 의거 정당한 것인지요? [회신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된 공동체활성화 단체에 활동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지만, 부결원인을 해소하여 다시 의결을 받은 공동체활성화단체의 활동지원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4/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00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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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관리규약 준칙 제42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003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60865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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