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창의문 서측구간 복원계획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자문안건 제출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문화과장) (경유) 제목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자문안건 제출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는 국가지정(사적10호) 문화재인 한양도성의 진정성과 원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철저한 고증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3. 서울시의『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귀 구에서 추진하는 상기 사업은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자문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전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사업계획(안)을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자문안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년 5월 자문예정일 :‘19.5.23(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근우 도성보존팀장 신추교 한양도성도감과장 04/23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42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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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문 서측구간 복원계획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자문안건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4206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근우 관리번호 D000003609261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보수및보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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