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장애인 콜택시 이용 도움 요청 안녕하십니까? 께서 대통령 비서실에 서면으로 요청하신 사항(국민신문고 이첩, 접수번호 1BA-1904-283737)에 대한 답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께서는 이동이 불편함에도 장애등급이 낮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관련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등급제 폐지('19.7월)로 향후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가 예상 되나, 현재는「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지체· 뇌병변 장애 1~2급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는 월 10만명, 연 125만명으로, 이용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평균 이용 대기시간이 1시간에 달하는 등 운영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택시물류과 김은례 주무관(02-2133-2347)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례 택시정보분석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4/22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1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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