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압류자동차 인도 요청(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집행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압류자동차 인도 요청(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압류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71조 규정에 의거 공매처분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고자 하니, 귀 청에서 보관중인 자동차를 우리시에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세 체납내역 및 인도대상 자동차 체납자 체납세액(원) 인도대상 자동차 압류기관 압류일자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제2항제4호(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2013년 이전 500만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조유임 38세금징수1팀장 代박경환 38세금징수과장 04/19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90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492 /전송 2133-1038 / brisa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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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압류자동차 인도 요청(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9089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유임 (2133-3492) 관리번호 D000003607155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