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집행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압류자동차 인도 요청(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압류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71조 규정에 의거 공매처분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고자 하니, 귀 청에서 보관중인 자동차를 우리시에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세 체납내역 및 인도대상 자동차 체납자 체납세액(원) 인도대상 자동차 압류기관 압류일자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제2항제4호(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2013년 이전 500만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조유임 38세금징수1팀장 代박경환 38세금징수과장 04/19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90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492 /전송 2133-1038 / brisa77@seoul.go.kr / 부분공개(6)
17641041
20210929124100
본청
38세금징수과-9089
D00000360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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