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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9987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경하 강문종 代권영포 04/16 나백주 협 조 주무관 허근행 2019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 추진계획 2019. 4. 15.(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19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 추진계획 지속가능한 먹거리 실천공모사업을 통하여 먹거리교육의 발전 및 시민공감대 형성과 시민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31조 「서울특별시먹거리기본조례」 제31조 (활동지원) - 시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추진방향 ? 먹거리관련 분산되어있는 민??관 식문화 교육의 통합 및 활성화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시민참여 확대 2 추진개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5월.(협약체결일) ~ ’19.12월.(8개월) ? 사업예산 : 총 100백만원 ? 사업분류 : 지정사업(1개 분야 1개 사업) ? 추진절차 : 공고 → 심사 → 약정 → 시행 → 평가(2회)?정산 ?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9~15명 이내) 구성하여 심사 지원대상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민간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 또는 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17. 9. 25.)에 따른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지원사업 ? 주 제: 서울시 풀뿌리 식문화 촉진사업 ? 사업내용 - 민·관 협치 사업 발전방안 모색 및 정기적인 공유의 장 마련 등 - 지구먹거리 지킴이 시민실천 캠페인 추진 등 - 식문화 혁신주간과 연계하여 우수사례 성과발표회 개최 < 지원 제외사업 >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법인) 홍보성 또는 설립 기념행사 등 단체(법인) 중심인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행사성 위주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시, 구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3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추진 공모 사업 추진계획 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19. 4. 17.(수) ~ ’19. 4. 30.(화), 14일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 소재 법인?단체 안내 등 ? 내 용 : 사업분야, 지원자격, 신청기간, 선정기준 및 방법, 평가정산 등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민간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법인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 신 청 제 외 대 상 > ① 영리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②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③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 ?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서류 : 지원 사업신청서 및 단체(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등 - 접수서류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d.wooribank.com/seoul)를 통한 온라인 접수 2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심사위원 선정 및 배점기준 등 심사계획 별도시행) ? 심사시기 : ’19. 5. 2.(목) ~ 5. 15.(수) (예정) ? 심사방법 ① 1차 요건심사(내부심사-정량적 평가 등) : 신청 자격여부, 제출서류의 구비 등 - 주 관: 식품정책과 - 제출서류 및 지원 자격(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협동조합) 확인 - 유사사업 지원여부 및 유관부서 의견조회 → 내용심사 참고자료로 제출 - 사업수행능력 확인을 위한 단체(법인)의 주소재지 사전확인 및 점검 ② 2차 내용심사(외부심사-정성적 평가 등) : 단체(법인)별 제안사업 발표 - 주 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하여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결정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단체(법인) 중 최고득점 단체(법인)을 선정하며 70점 미만은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19. 5. 16.(목)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단체에 공문통보 3 약정체결 등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의무) ? 시 기 : ’19. 5. 17.(금) (예정) ※집행지침 교육 불참 단체는 약정 미체결 ? 내 용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방법, 예산항목별 집행기준 및 증빙 서류처리 방법, 사업변경 승인절차 등 약정체결 ? 시 기 : ’19. 5. 20.(월) (예정) ? 대 상 : 공모사업 선정단체 ? 내 용 : 최초사업계획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체결 · 약정체결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에서 소급 지출 불가 ·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우리은행 보조금관리 통장·체크카드 사본 등 구비 4 보조금 교부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전산교육(의무) ? 시 기 : ’19. 5월 말(예정) ? 장 소 : 우리은행 전산교육장 ? 내 용 : 지출결의서 작성방법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전반적인 사용법 보조금 교부 등 ? 교부시기 : 상반기 일괄교부, 하반기 월별 교부 - 1차(상반기) : 약정체결 수 교부금액의 70%(’19. 6월 말) - 2차(하반기) : 약정체결 수 교부금액의 30%(지도점검 후 월별교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예산 조기집행률 제고를 위해 6월까지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가능 ? 교부방법 : 단체(법인) 명의 보조금 관리 전용계좌 입금 기타사항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설치 대상 :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고 연 1회이상(지도점검시 병행)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 5 사업점검 및 평가 지도점검 ? 시 기 : ’19. 9월 초(예정) ? 내 용 : 목적 달성 여부, 사업추진 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등 ? 방 법 : 서면평가?현장평가 ?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하반기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최종평가 ? 시 기 : ’20. 1월 ? 기 준 : 지방재정법령,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시 집행지침 ※ 상세평가기준 및 배점은 평가 계획 시 수립 ? 내 용 : 사업추진실적, 사업목적 달성,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방 법 : 서면평가(필요시 실적발표회 등 병행) ? 절 차 최종평가 기준 및 사업비 정산 안내 사전 교육(‘19.12월) ? 최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등 제출(‘20.1월) ? 사업 성과평가 사업비 정산평가 (‘20.1월) ? 잔액 정산,반납 (’20.1월) ? 결과조치 - 최종평가결과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반영 - 정산 심사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며 법령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제한 6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 시 기 : ’20. 1월 ? 내 용 : 기한 내 실적보고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정산서를 포함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사업비 정산 ? 시 기 : ’20. 1월 ? 내 용 : 잔액 반납, 보조금 환수 및 발생 이자 시금고 세입조치 등 4 행 정 사 항 추진 일정 시기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 1월 공고 및 접수 4.17~ 4.30 사업설명회 개최 4.22 사업평가 및 선정결과 발표 5.16 보조금 집행 교육 5.17 약정체결 5.20 보조금 교부 1차 교부 월별교부 사업추진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약정체결일 ~ 12.) 지도점검 9월 초 최종보고회 개최 11월 말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 등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소요 예산 ? 예 산 액 : 100백만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먹거리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구축 및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붙 임 1. 집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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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9987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하 관리번호 D000003604398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건강서울먹거리전략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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