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2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교부 1. 서울광역 2019-065(2019. 4. 15.)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규정에 의거 우리시 광역단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 2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복지수당 예산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나. 교부대상 : 서울광역자활센터 다. 총예산액 : 금547,880,000원(금오억사천칠백팔십팔만원) 라. 금회교부액 : 금122,560,690원(금일억이천이백오십육만육백구십원)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집행잔액 합 계 547,880,000 145,713,580 122,560,690 279,605,730 (100-307-05) 민간위탁금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소 계 530,000,000 141,243,580 118,090,690 270,665,730 국 비 265,000,000 70,621,000 59,046,000 135,333,000 시 비 265,000,000 70,622,580 59,044,690 135,332,730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종사자복지수당) 시 비 17,880,000 4,470,000 4,470,000 8,940,000 마.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100-307-05)민간위탁금/(100-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바. 입금계좌 : 사.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시 즉시 환수토록 함. - 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회계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이 보조금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토록 함. -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해야 함. 붙임 : 1. 2분기 교부액 산출내역 1부. 끝. 2. 2019년 2/4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비 신청내역(공문 포함) 1부. 끝. 주무관 김효정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4/16 김병기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자활지원과-51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4층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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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4831
본청
자활지원과-5152
D000003604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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