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실시계획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5446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호남 엄기숙 04/15 하상문 2019년 상반기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실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19년 상반기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 실시계획 ’19년 상반기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하수도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유출지하수 미관리 건물의 조사를 계속 추진하여 신규 세원을 발굴코자 함 Ⅰ 출수량 조사 추진계획 ① 지하수 등 사용자의 시간당 출수량 조사 실시(연2회, 5월, 11월) ② ’18년~’19년 실시 중인 지하2층 이상 건물의 유출지하수 발생여부 조사 ?? 조사개요 ○조사근거 :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및 제39조(사무의 위임),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시간당 출수량 결정) ○조사기관 - 25개 자치구(지하수 관리 부서) ○조사기간 - ’19.4.22. ~ ’19.5.31. ○조사대상 ①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공공하수도 배출 유출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 ※ 관정지하수 :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지하수 유출지하수 : 지하철·공동구·건물 등의 지하구조물에서 자연 발생하는 지하수 ◆ 온천수 관리부서가 다른 자치구는 관련부서 협조를 받아 조사 ? 적산유량계(자치구에서 봉인)가 없는 모든 수전 ? 매월 수도사업소 통보 공문에 적산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으나, 수전 중 사용량이 없거나 사용량 변동이 큰 수전 ② ’18년~’19년 중점조사대상 : 지하2층 이상 건축물(19,844개소) ? 조사대상 지하층 있는 건축물 현황(’18.9월 기송부) (단위 : 개소) 계 지하3층 이상 지하2층 지하1층 396,760 6,320 13,524 376,916 ※ 지하3층 이상 건물 조사 후 지하2층 건축물로 유출지하수 발생여부 조사 확대(건축물 현황 : 붙임 9) ○지하수 출수량 조사?산정방법 ? 순간유량계, 계량용기 등 가능한 방법 Ⅱ 지하수 출수량 등 조사?산정방법 ?? 조사방법 ○순간유량계, 초음파유량계, 계량용기, 저수조, 휴대용 유량계, 사용자가 설치한 유량계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 ○반드시 사용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종류별 조사 착안사항 종 류 조 사 방 법 비 고 관 정 지하수 ?공공하수도 배출 여부, 지하수 사용신고 및 허가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수도사업소 즉시 통보 유 출 지하수 ?공공하수도 배출 여부, 각종 공사현장 배출 여부, 월 60㎥이상 배출 여부, 건물 유출수 등 조사 유출 지하수의 경우 사용 여부 및 업종구분 없이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관정 지하수로 분류되어 있는 지 조사 철저 온천수 ?온천수를 별도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 누락이 없도록 조치 하천수 ?일부 건물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신고 및 사용료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 해 수 ?식품접객업 신고대장 신규(폐업) 해수 배출업소 전수조사 및 신고사항 정확하게 조사 (해수 미사용 업소 제외) ?사용량이 적은 업소(월1㎥ 미만)도 빠짐없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 ?개인업소, 재래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내 해수 사용 업소 등 철저 조사 미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 확보 및 구체적 조사 ?? 출수량 산정방법 구 분 산 정 방 법 계 측 기 설 치 유량계 설치시 ?국?공립검정기관의 검정을 거친 유량계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 한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규정 준용 시간계 설치시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전력계 설치시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 사용량 계측기 미설치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 -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않는 경우 -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해수 등 사용자는 업소규모, 사용인구, 양수설비, 수조규모, 물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4㎥을 사용량으로 산정 ※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 (하수배출량 인정) Ⅲ 자치구 추진사항 ?? 자치구 자체추진계획 수립 시행 ○자치구 자체추진계획 수립하여 조사대상 누락방지 및 신규 세원 적극 발굴 -유출지하수 공공하수도 배출 여부, 공공하수도 사용신고 여부, 사용허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부과여부 등 확인 -대형 토목공사장, 지하철(경전철) 공사장, 재개발 및 재건축지역 등을 빠짐없이 조사(수시 조사 후 수도사업소 즉시 통보) ※ 조사시 활용자료 · 매월 수도사업소에서 통보하는「지하수 조정내역서」 · 매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에서 통보하는「월별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 새올행정정보시스템상에 등재되어 있는「지하수관리 현황」 · 서울시 송부「지하층 있는 건축물 현황」등 ○2018년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지하2층 이상 건축물의 유출지하수 발생여부 조사 계속 추진 -지하3층 이상 건축물 우선 조사 실시 후, 자치구 실정에 맞춰 지하2층 건축물로 대상 확대 자치구별 지하층 건출물 개소수 편차 큼 ?? 조사결과 조치사항 ○지하수, 해수, 하천수 등 출수량 조사결과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 - 하수배출량 증가 또는 신규 배출자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에서 적정 하수도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 통보 - 다량 지하수 발생, 사용처는 매월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수도사업소로 통보, 적정 하수도사용료 부과토록 조치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5조) ※ 관정지하수 농작물 경작용은 하수도사용료 부과 대상이 아님으로 미통보 ○기존 자료 변동 및 신규발생분 사후관리 철저 - 신규발굴 관정 및 유출지하수 수전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여부 확인 · 자치구에서 관할 수도사업소로 통보 및 수도사업소 통보수전 적정관리 여부 확인 Ⅳ 행정사항 ?? 물재생계획과 지하수 출수량 조사실태 확인 점검 ○대상/일시 : 추후 통보 ○점검횟수 : 자치구별 1회(4월~5월) ○점 검 반 : 하수과징팀장, 김호남 사무관 등 5명 ○점검내용 : 자체조사계획 수립여부, 현장조사 실태, 관할 수도사업소 결과 통보 여부, 지하수 수전관리 실태 등 ?? 자치구 조사결과 제출 ○ 제출기한 : 2019. 6.10까지 ○ 제출서식 : 붙임2(연2회 조사 실시하는 기존 서식) 2-1(’18~’19년 조사 실시 지하2층 이상 건축물 조사 결과) - 서식 2-1 조사 결과 중 신규로 유출지하수 발생 건축물만 서식 2에 작성 ○ 유출지하수 다량 배출로 민원 등 모니터링 필요 건축물 보고(수시) - 하수도사용료 증가로 민원발생 우려 등 자치구명 배출자 조사일 조사방식 출수량 (㎥/일) 비고 (문제점, 진행상황 등) 건물명 (대표자) 주 소 붙임 1. 지하2층 이상 건축물 유출지하수 발생여부 조사 경위 1부 2. 제출서식 1부(정례 조사 서식) 2-1. 제출서식(’18~’19년 지하2층 이상 건축물 출수량 조사 서식) 3. 양수시설 시간당 출수량 조사서 1부 4. 유출지하수 발생량 신고서 1부 5. ’18년 하반기 출수량 조사대상 건축물 현황 1부 6. 자치구 지하수 업무 담당자 명단 1부 7. 하수도 지하수 출수량 등 조사 관련 법령 1부 8. ’18년 하반기 출수량 조사현황 1부 9. 지하층 있는 건축물 현황(별도송부 : 엑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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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5446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호남 (3146-1111) 관리번호 D00000360270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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