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관련 수거검사 건수기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관련 수거검사 건수기준 알림 1. 서울시 식품정책과-7318(‘19. 3. 22.)호와 관련입니다. ○ ’19년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에 따른 평가지표 개선사항 통보(식품정책과-34697(’18. 12. 13.)) - 평가지표 5-2-1. 원산지 표시 등 위반업소 적발건수(분기보고 미준수시 감점 0.1) - 평가지표 5-2-1. 쇠고기 유전자 수거 검사 건수(1개업소당 수거검사 최대 2건인정) 2. 『 ’19년도 1/4분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점검실적』을 수합한 결과 분기보고 제출일자 미준수 및 1개 업소당 3건~5건의 소고기를 수거한 이력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정업소 집중적 수거 지양 및 수거대상 업소 확대를 위해 ‘19년 위생평가 기준에 반영) 3. 자치구 위생부서에는 향후 분기보고 제출일자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쇠고기 원산지 검사를 위한 수거시 1개 음식점당 2건이상 수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분기 자치구별 음식점 쇠고기(한우) 수거검사 현황 보고자료중 1개 음식점당 2건이상 수거한 내역은 『‘19년 서울시 위생종합평가 지표』 에 반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19년 서울시 위생종합평가 미반영 내역 : 종로(2건), 서대문(8건), 구로(11건), 금천(9건) 붙임 1분기 음식점 원산지표시관련 수거현황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4/1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966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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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관련 수거검사 건수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9661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601901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음식점원산지표시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