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2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소요액 신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2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소요액 신청 1. “2019년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계획”(자활지원과-812호, 2019.1.16.)에 의거 2019년도 2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소요액을 파악하고자 하니 2019.4.12.(금)까지 붙임 서식 5, 6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2. 소관 시설별 소요액 및 정산결과는 반드시 자치구별 각 엑셀 파일 1개로 작성(시설별 시트 추가)한 후 꼼꼼한 검토를 거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9년 2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소요액 제출 - 제출서식 : 붙임 1(엑셀시트 5개 모두 빠짐없이 작성) - 유의사황 1) 예산 신청서, 입퇴소 현황 등 붙임 1의 1~5번 양식에 의거 제출(특히 타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재획정에 만전을 기할 것) 2) 시설 입소자 명단은 주민등록 말소 및 수급자 이중수혜 여부 등을 관련 자료 (시스템) 확인 후 제출 3) 입소자중 수급자의 생계 주거 급여 수령시 수급 중지 및 환수 조치 4) 시설장과 법인대표가 동일여부 반드시 확인, 동일한 경우와 개인시설 시설장은 건강 보험, 국민연금만 지원 3. 각 자치구에서는 노숙인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및 겸직 등 복무점검, 입.퇴소 인원관리, 사망자 보고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시설장의 상근의무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 하여 노숙인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각 자치구는 노숙인 종사자들에 대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통하여 신청 호봉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인정 :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참조 붙임 1. 2019년 노숙인 자활시설 1분기 운영보조금 소요액 서식(엑셀시트 5개) 1부 2. 2019년 호봉재획정 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최세영 자활지원과장 04/09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7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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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소요액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755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35993042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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