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관련법령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폐자원에너지과장) (경유)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관련법령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페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별표1, 비고)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시 주민대표 구성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해당내용 질의사항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구성) [별표 1]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려는 시설인 경우 [입지선정지역] 나. 하나의 시·도 부분 ※ 비고중 “주민대표” 선정 관련 ※ 비고 1. 주민대표는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이 ①입지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중에서 선정하고, ②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1명 이상 포함시킨다. 1. ‘입지하는’의 의미에 대하여: - 처리시설의 입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예) 사전조사를 통해 몇 개 또는 1개의 후보지를 선정한 후 그 지역 주민대표 를 선정해야 하는지 예) ‘입지하는’의 표현을 ‘입지하려는’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등 2. 후보지에 거주하는 지역적 범위에 대하여: - 입지후보지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매립시설 2㎞이내,소각시설 300m 이내)을 의미하는지 여부 - 입지후보지란 하나의 시·도 또는 사전 조사한 특정 행정구역 시·군·구를 의미 하는지 여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장지애 자원회수시설팀장 유준수 자원순환과장 04/09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1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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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관련법령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192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애 관리번호 D00000359835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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