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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임기제공무원 대체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3128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종우 박지향 전명수 04/08 박문규 협 조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 육아휴직 임기제공무원 대체 -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안) 2019. 4.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육아휴직 임기제공무원 대체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19. 4. 8.字로 임기제공무원(예산재정정책요원, 6급) 1명이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대체 인력(한시임기제)을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Ⅰ 임용근거 및 개요 ?? 임용근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3조의2 제3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 ‘2019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 ?? 임용개요 ? 임용분야 : 예산재정정책요원 ? 임용등급 : 한시임기제 6호 ? 임용사유 - 2019년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의안의 비용추계, 서울시 예산?재정분석(기획분석), 2018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분석, 2020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분석, 2019년 주요시책사업분석, 의원 요청에 따른 조사분석 등의 업무로 의원의 예산?재정분야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바, - 예산?재정정책업무 담당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근무자를 확보해야 함 <육아휴직자 인적사항> ? 임용기간 : 임용일 ~ ’19. 7. 19. ?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Ⅱ 세부 임용계획 ?? 응시자격 및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서류전형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목~자목(생략)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항 ~ ④항 생략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서류전형 예정일) 임용등급 응시자격요건 한시 임기제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우대요건) - 행정학, 경제학, 세무학, 재정학, 회계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국회, 지방의회, 관련 민간기관 등에서 예산재정·정책 등과 관련된 연구·실무 경력 (※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임용방법 : 서류전형으로 적격자 선발 ? 면접시험 : 생략(※ ‘모집공고’, ‘원서접수’ 절차는 진행) ?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으로 적격자 선발 임용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21조의3제4항제4호 및 제5항에 따라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임용절차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의정담당관)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사 2. 결격사유조회 (www.share.go.kr ) 3. 비위면직여부 조회 임용자격확인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제출) 임용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시스템 등재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 인사과) (의정담당관) (인사과)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 후 ‘임용공고’ 및 ‘원서접수’를 진행하되, 서류전형으로 적격자를 선발하고 ‘면접시험’,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은 생략 Ⅲ 직무내용 및 근무조건 ?? 임용분야 직무내용 임용분야 임용등급 직 무 내 용 예산재정정책요원 한시임기제6호 -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분석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기획 및 조사분석 -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 분석 등 ??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 주 35시간(1일 7시간, 중식시간 제외) ? 연가 및 병가 -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재직기간 적용) - 병가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일단위로 허가 ? 보수수준 :「공무원 보수규정」별표30의2(’19.1.8 개정) 적용 (월지급액, 단위:원) 등급 적용대상공무원 봉급기준액 6호 ㆍ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233,000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3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인건비 확보 : 재무과 포괄예산 기타직보수 활용 ※ 임용계획 방침 수립시 예산담당관, 재무과 사용 협조 Ⅳ 향후 추진일정 일 정 일 자 비 고 임용계획 승인 ’19.4.15(월) 제1인사위원회 임용 공고 4.16(화) ~ 4.26(금)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홈페이지, 10일 이상 원서 접수 4.29(월) ~ 5.1(수) 3일 이상 서류 전형 5.3(금) 운영위원회 회의실 임용(예정) 5.20(월) 붙임 :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임용약정서(안) 1부. 4. 공고문 1부. 끝. [붙임 1]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1. 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 원 채용기간 채용방법 연봉 예산재정정책요원 한시임기제6호 1명 임용일 ~ 2019.7.19 경력경쟁임용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육아휴직 기간 이후 채용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최초 임용일은 미정 2.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 대상 부서명 (업무분야) 직 급 성 명 휴가기간 휴직기간 비고 3. 임용의 필요성 2019.4.8.字로 전임계약직공무원(예산재정정책요원) 1명의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대체인력(한시임기제)을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는 한편, 예산?재정분야 지원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가. 직무내용 ○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분석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기획 및 조사분석 ○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 분석 등 나. 직무특성 ○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결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투자출연기관을 분석?평가함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어 따라 풍부한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이 필요 5.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 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 행정학, 경제학, 세무학, 재정학, 회계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우대요건) 나. 경력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서류전형 예정일)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국회, 지방의회, 관련 민간기관 등에서 예산재정·정책 등과 관련된 연구·실무 경력 (※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라. 요구자격증 - 해당없음 6. 임용기간 ?채용요구기간 : 임용일~2019.7.19.(주당 35시간 근무) ?사 유 : 육아휴직 예정자 대체인력 〔붙임 2〕 성 과 계 획 서 피평가자 직 성명 (인) 평 가 자 직 성명 (인)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 (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담당예정업무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한시임기제 6호 임용일 ~ 2019.7.19 예산재정정책요원 - 의안의 비용추계 - 예?결산안 및 주요사업 분석 2. 업무성과목표 ○ 성과목표 개요 - 의안의 비용추계,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발간을 위한 관련 자료 수집,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기획 및 조사분석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 ○ 성과계획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일 정 계 획 성과결과/산출물 담당역할 소요비용 추계 30% 임용일 ~ 2019.7.19. 추계 건수 관련자료 수집 및 비용추계 소요비용 추계서 작성 2. 결산분석 30% 임용일 ~ 2019.7.19. 분석 보고서 발간 대상사업 선정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분석보고서 작성 3.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기획 및 조사분석 30% 임용일 ~ 2019.7.19. 기획분석보고서 발간 및 조사분석 건수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분석보고서 작성 및 의원보고 4.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분석 등 10% 임용일 ~ 2019.7.19. 분석 보고서 발간 동향 관련 자료 수집 및 요약 [붙임 3]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위 채용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한시임기제6호 2. 담당예정업무 ○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분석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기획 및 조사분석 ○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 분석 등 3. 근무기간 : 임용일 부터 2019년 7월 19일까지 4. 근무시간 : 주 35시간 ○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으로 근무하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월~금 : 09시 ~17시 근무) 5. 월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년 월 일 (소 속 자 치 단 체 장) [붙임 4]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호 서울특별시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 분야 임용 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예산재정 정책요원 한시 임기제 6호 1명 임용일~ ’19.7.19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분석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기획 및 조사?분석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 분석 등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서류전형 예정일) 임용등급 응시자격요건 한시 임기제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우대요건) - 행정학, 경제학, 세무학, 재정학, 회계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국회, 지방의회, 관련 민간기관 등에서 예산재정·정책 등과 관련된 연구·실무 경력 (※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4. 보수 수준 ? 보수수준 :「공무원 보수규정」별표30의2(’19.1.8 개정) 적용 (월지급액, 단위:원) 등급 적용대상공무원 봉급기준액 6호 ㆍ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233,000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3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4. 26(금) ~ 4. 30(화)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등기 단, 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반드시 확인 바람) ※ 퀵서비스 및 택배를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접 수 처 :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총무팀 (의회본관 3층)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60-1) 서울특별시의회(본관3층 의정담당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가능),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 ‘서류전형’만 실시 (※ 면접시험 생략)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6급 7,0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2133-7908), 자치구 재무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증지 구매관련 유의사항 ※ 서울시 열린민원실에서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구매방법 1. 현금구매시 :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 2. 신용카드 : 매출전표 발행. 3. 지방 등 원거리 일 때 :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후 구입 영수증 출력 첨부. ※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지만,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매출전표 기재 예시 : 서울특별시 재무과(강남구) 또는 (서초구) 등} ☞ 자치구 이름만 기재된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 원서접수처(시의회사무처)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서울특별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라며, 자치구구입시에는 응시원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7호)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 2180-7773) 붙임 1. 임용분야 직무기술서 각 1부. 2. 제출서류 서식 각 1부(별도 첨부). ※ 붙임 1 :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주요업무 -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분석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기획 및 조사?분석 -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 분석 등 필요역량 - 예산?재정 분야의 자료수집, 조사?연구 분석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회계 분야 등에 대한 분석 평가 필요지식 - 시정 경영성과, 투자·출연기관의 재무상태 등을 분석·평가하는 전문성 요구 - 서울시 재정에 대해 의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달력과 표현력 요구 재정분권에 대한 이해 응 시 자 격 요 건 관련분야 : 한시임기제6호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우대요건) - 행정학, 경제학, 세무학, 재정학, 회계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국회, 지방의회, 관련 민간기관 등에서 예산재정·정책 등과 관련된 연구·실무 경력 (※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학위 우대요건 □ 제출서류 목록★ 작성목록(총괄표) 구분 목 록 제출대상자 작성여부 제 출 서 류 1. 응시원서 모든 응시자 2. 이력서 모든 응시자 3. 자기소개서 모든 응시자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모든 응시자 5. 직무수행계획서 모든 응시자 6.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모든 응시자 7.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해당자 증 빙 서 류 8.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모든 응시자 9.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원본), 학위증서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학위증명서(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모든 응시자 10.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해당자 11.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해당자 12.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증빙자료 ex) 수상실적 등 해당자 ※ 작성?제출한 항목은 작성여부 란에 “○” 표시하시면 됩니다. ※ 모든 작성자료는 응시 직무분야와 관련되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성한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은 굴림 12p, 줄간격 160%, 검정색 글씨로 작성 ※ 클립, 더블클립 등으로 묶어서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별지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한시임기제( )급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印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시임기제 ( )급 ( ) (한자) 생년월일 - 주 소 (??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시임기제 ( )급 ( ) 성명 (한글) (한자) 2019년 월 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임기제지방행정주사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열린민원실에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구매방법 1. 현금구매 시 :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 2. 신용카드 : 매출전표 발행 3. 지방 등 원거리 일 때 :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후 구입 영수증 출력 첨부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 02-2133-7908), 자치구 재무과 ※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함. ☞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별지서식 제2호> [채용분야] ○○ 요원 1. 이 력 서 (필수) ※ 응시요건이 경력일 경우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응시 직급 성 명 나. 응시자격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00학 20XX.XX.XX. 학사 경력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근무월수 직 위 담당업무 00기업(00팀) 20XX.XX.XX.~20XX.XX.XX. XX개월 과장 ㅇㅇ업무 다. 주요업무 실적 근무처(부서) 주요 업무실적 00기업(00과?팀) - - 00기업(00과?팀) - - 라. 우대사항 ※ 본인 응시직무분야 우대요건 중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경 력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근무월수 직 위 담당업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1.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 응시번호를 제외하고 공고문 참조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기재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임기제지방행정주사 등) 나. ?응시자격? 유 의 사 항 ○ 응시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은 시행계획 공고문상 명시된 본인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요건에 맞게 기재 ○ 응시직무분야의 응시자격요건에 우대요건{관련학과 전공자, 자격증, 경력(특정계급 근무경력) 등}등은 ?우대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함 【학위사항 작성요령】 ① 학위 : 전공분야, 학위취득(예정)일, 학위종류를 기재 【경력사항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② 근무기간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5일 → 15개월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년 144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 7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주요업무실적? ① 응시자격과 관련된 경력에서 응시자 본인의 실적을 대표할 수 있는 실적을 근무기관(처)별 각각 200자 이내의 분량으로 간략, 명료하게 작성 라. ?우대사항? ※ 본인 응시직무분야 우대요건 중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① 경 력 : 우대요건에서 제시한 경력사항에 맞게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빙자료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사항 증빙자료? 제출 사항과 동일 ② 학 위 : 우대요건에서 제시한 관련학과의 전공분야, 학위취득(예정)일, 학위종류를 기재 ※ 응시자격요건에서 학위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우대요건에 지정하는 관련분야 학위가 있을 경우 학위증명서 또는 동일계통학과증명서 추가 제출(응시자격요건 학위와 우대요건 학위가 다를 경우에 한함) <별지서식 제3호> 2. 자기소개서 (필수)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 . 작성자 ○○○ (서명)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③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서식 제4호> 3.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 . 작성자 ○○○ (서명)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③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④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 부여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는 공무원 신규채용(한시임기제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 <별지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 분야】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성 명 ( ) 생년월일 담당업무 기간 업무내용 20XX.XX.XX. ~ 20XX.XX.XX.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전화 : - ) 2019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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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임기제공무원 대체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3128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우 (2180-7773) 관리번호 D00000359735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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